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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불법의료신고센터 설치, 준법투쟁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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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1차 단체행동
“불법진료 업무지시 거부, 면허증 반납도 불사” 밝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이하 간협)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규탄하는 1차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간협은 지난 17일 성명에서 “(간호법 제정은)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공약인 만큼, 대통령에게 간호법 31개 조문을 정독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음에도,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이에 간협은 1차 간호사 단체행동이 돌입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 이에 간호사 98.6%가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간협은 먼저 "모든 간호 현장에 간호법에 대한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허위사실을 폭로하는 포스터와 유인물을 배포할 계획"이라면서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통해 간호법을 좌초시킨 그 범죄를 국민 모두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간협 측은 파업이 아닌 ‘준법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간협 측은 “우리의 준법투쟁은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특히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한다.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 설치와 현장 실사단을 별도로 운영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간호사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또한 간협은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을 전개, 오늘(18일)부터 앞으로 한 달 동안 전국 간호사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로 반납하고, 면허증을 반납하는 당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이에 앞서 오는 19일에는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간협은 ‘총선기획단’을 출범하고,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1인 1정당 갖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간협 측은 “우리 62만 간호인은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간호법에 관한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에 대항해 투쟁하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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