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란트 급여기준이 대폭 완화돼 개원가가 반색하고 있다.
지난 16일 건정심에서는 틀니급여기준 외에도 치과계에 중요한 급여항목의 변화가 있었다.
소아의 성장 속도가 빨라져 만6세 이전에도 제1대구치가 맹출하는 경우가 많고, 치아우식증 예방효과를 위해서는 제2대구치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치과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로써 실란트는 ‘만14세 이하 소아의 제1, 2대구치’까지 급여기준이 확대됐으며, 오는 9월부터 급여로 적용될 예정이다.
개원의들은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 진료 시 가산적용도 확정됐다. 장애인 진료에 있어서는 뇌성마비, 지적장애에 한해 진찰료 가산이 이뤄지던 것이 전부였지만 치석제거, 보통처치, 치아진정처치, 근관세척, 근관확대 등 15개 항목에 대해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키로 결정됐다. 장애 대상도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로 확대됐다. 장애인 가산 또한 관련법 개정 등이 이뤄지는 9월부터 적용된다.
문제 개선을 요구해온 대한장애인치과학회는 “수년 간 필요성을 제기해온 문제에 대해 치협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철시켜줘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실제 임상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이자 환자들을 위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치과계와 정부, 그리고 환자들의 요구가 부합하는 결론을 이끌어 낸 데 대해 환영의 뜻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번 결정에서는 이 외에도 치과분야 급여청구 시 행정부담을 간소화하고 심사청구 과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치협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차6즉일충전처치 주: ‘초기우식증’ 문구 삭제 △나904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 주: ‘40분 이상’ 문구 삭제 △차22 치주치료 후처치 가. ‘치근활택술 후’ 문구 추가 등으로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로써 불필요한 민원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