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0.3℃
  • 흐림강릉 3.5℃
  • 박무서울 1.7℃
  • 구름많음대전 1.2℃
  • 대구 7.6℃
  • 흐림울산 6.7℃
  • 광주 2.8℃
  • 부산 8.5℃
  • 흐림고창 0.8℃
  • 제주 8.0℃
  • 맑음강화 0.8℃
  • 흐림보은 1.2℃
  • 흐림금산 1.7℃
  • 흐림강진군 4.8℃
  • 흐림경주시 6.8℃
  • 흐림거제 7.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실란트, 급여기준 대폭 완화

URL복사

만14세 이하 제1, 2대구치까지 보험 적용

실란트 급여기준이 대폭 완화돼 개원가가 반색하고 있다.

 

지난 16일 건정심에서는 틀니급여기준 외에도 치과계에 중요한 급여항목의 변화가 있었다. 

 

소아의 성장 속도가 빨라져 만6세 이전에도 제1대구치가 맹출하는 경우가 많고, 치아우식증 예방효과를 위해서는 제2대구치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치과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로써 실란트는 ‘만14세 이하 소아의 제1, 2대구치’까지 급여기준이 확대됐으며, 오는 9월부터 급여로 적용될 예정이다.

 

개원의들은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 진료 시 가산적용도 확정됐다. 장애인 진료에 있어서는 뇌성마비, 지적장애에 한해 진찰료 가산이 이뤄지던 것이 전부였지만 치석제거, 보통처치, 치아진정처치, 근관세척, 근관확대 등 15개 항목에 대해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키로 결정됐다. 장애 대상도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로 확대됐다. 장애인 가산 또한 관련법 개정 등이 이뤄지는 9월부터 적용된다.

 

문제 개선을 요구해온 대한장애인치과학회는 “수년 간 필요성을 제기해온 문제에 대해 치협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철시켜줘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실제 임상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이자 환자들을 위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치과계와 정부, 그리고 환자들의 요구가 부합하는 결론을 이끌어 낸 데 대해 환영의 뜻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번 결정에서는 이 외에도 치과분야 급여청구 시 행정부담을 간소화하고 심사청구 과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치협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차6즉일충전처치 주: ‘초기우식증’ 문구 삭제 △나904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 주: ‘40분 이상’ 문구 삭제 △차22 치주치료 후처치 가. ‘치근활택술 후’ 문구 추가 등으로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로써 불필요한 민원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