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실손보험금 부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와 가입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법원에서 보험사가 백내장 입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 대해 ‘일정 시간 입원 관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인정한 판결을 나와 주목된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4월 가입자 A씨가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2년 B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22년 7월 ‘노년백내장’으로 양안에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 치료를 받고 환자부담총액인 보험금 1,402만6,240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B보험사는 A씨가 받은 수술은 시력교정을 위한 것이고,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백내장으로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것은 백내장이라는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력 개선의 효과가 있지만, 백내장 수술이 단순히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로 보기 어렵다”며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백내장이라는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 시력교정의 효과가 부수적으로 생기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입원치료 여부에 대해서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으로 “수술 후 통증 및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일정시간 입원 관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담당 의사 소견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