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리에서 무차별적 묻지마 흉기피습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과연 안전한지에 대한 걱정이 앞서게 된다. 실제로 호신용품 판매량이 늘었고, 호신술을 배워야 할지, 외출할 때 방검복을 입어야 하는지 등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 아직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적절히 조절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유가 반복적으로 지목되면서 향후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와 적절한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될 듯하다.
사실 정신질환은 생각보다 많고, 모든 경우에서 위협적이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므로 색안경을 끼고 볼일은 아니지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치과의 경우에도 내원한 환자 중에 정신질환 병력을 가진 환자가 분명히 있으며, 이번 일과 같이 난동을 부리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진료실에서 우리 의료진들의 신변이 안전한지에 대한 생각에 잠기게 된다. 의료라는 환경의 특성상 진료과정에 대한 불만과 치료결과에 대한 오해 등으로 환자나 보호자들로부터 폭력이나 폭행을 당할 가능성이 생긴다. 특히 최근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도 무차별적으로 피습사건이 발생하는데, 평소에 조그마한 분쟁이 있었던 관계가 갑자기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은 현실이다.
더구나 의료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의료현장은 폭행이나 난동에 무방비 상태에 가깝다는 게 현 진료실의 상황인 것이다. 당장 환자가 진료 목적으로 내원했다고 주장하면 그 환자를 만나야 진료거부가 되지 않는 현실에서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대책은 한계가 있다. 노출되어 있는데도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은 클 수밖에 없다. 과거 감정노동이라는 심리적 트라우마에서 이제는 신체의 위해성까지 생기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몸이 아픈 환자라서 이해하고, 진료 중에 폭력성을 보인 환자라도 진료 후 사과하면 받아들여야 하는 희생정신의 강요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임세원법’이 만들어질 정도로 많은 사건이 이미 있었으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많이 남는다. 치과도 예외는 아니라서 지난해 1월, 치료결과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미리 준비해 간 몽둥이로 치과의사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던졌다. 특히 피해자인 치과의사는 임신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치과계의 공분을 샀다. 이 외에도 2011년 오산 치과의사 살인사건, 2016년 광주 여자치과의사 흉기피습사건, 2018년 청주 치과의사 흉기피습사건, 2019년 대전 치과의사 골프채피습사건, 2020년 서울 치과의사 흉기피습사건, 2021년 양평 치과의사 폭행사건 등 끔찍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환자나 보호자의 폭언, 폭력, 폭행 등에 대한 실제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치과는 한정된 곳에서 환자와 종사자가 함께 생활하며 진료하는 공간인 데다,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다른 환자들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폭력사건보다 더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중단기적인 대책이 함께 강구되면서 안전한 곳에서 편안하게 진료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