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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치과생활

미국의 장애인치과, 어떻게 진료가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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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문수경 교수(미국 East Carolina University 치과대학)

 

East Carolina University 치과대학은 노스캐롤라이나주 동부지역의 Greenville이라는 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장애인치과진료와 치과대학생 교육, 그리고 레지던트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치과대학의 장애인치과진료는 외래치과진료실, 그리고 병원에 설치 돼있는 전신마취하 수술실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치과교육은 CODA(the Commission on Dental Accreditation)에 명시돼 있는 만큼, 날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CODA는 미국치과의사협회(American Dental Association, ADA)주관의 미국의 치과대학인가 기준입니다.

 

CODA에서는 특히 치과대학생의 장애인치과 임상교육에 많은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에 힘입어 우리 학교에서는 장애인치과가 1학년 이론교육과정, 3학년 임상교육과정 커리큘럼에 포함돼 있습니다. 학생들은 임상교육을 통해 각 장애인의 의과적 병력, 과거 치과진료 경험, 치과진료 시 주의사항, 각 환자에 적합한 마취의 심도에 대해서 파악하고 협조가 가능한 환자에 대해서는 직접 진료를 진행합니다.

장애인치과학 진료 로테이션 후에는 임상진료레포트를 작성하게 되는데, 채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많은 학생들은 장애인치과 임상경험을 통해서 진료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되며 장애인치과진료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Special Care Dentistry Association Student Chapter를 조직해 학교 내와 다른 치과대학과의 연계를 통해서 연구 및 봉사활동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학교가 위치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경우, 전반적으로 치과의사가 부족한 지역입니다. 장애인진료는 대부분 주립대학교 치과병원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University of Carolina at Chapel Hill과 우리학교, 두 곳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가 매우 넓기 때문에 두 세 시간씩 운전해서 치과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고 그 마저도 6개월 이상의 진료대기 시간을 갖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장애인들의 치과방문을 어렵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장애인을 위한 치과보험인 Medicaid의 수가가 낮은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낮은 수가와 학교에서의 경험부족 그리고 위험에 대한 부담으로 개인치과의원의 장애인진료 기피가 장애인진료의 문턱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주마다 정책과 방침이 다르고 장애인진료에 대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장애인치과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의료보험은 크게 민영보험, 공적보험, 무보험으로 나누어집니다. 대부분은 임의가입방식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공적보험은 주로 노인 메디케어(Medicare), 저소득층과 장애인 메디케이드(Medicaid) 등이 있습니다.

 

우선 메디케어(Medicare)는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이 가입 대상이며, 그 밖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과치료는 포함되지 않으며, 메디케어 가입자에 한해서 Medicare Advantage에 별도로 가입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메디케이드(Medicaid)는 주정부가 운영하며 저소득 빈곤층과 장애인들에게 병원 및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입 및 수혜 자격에 대한 규정은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각 주의 메디케이드 건강보험 가입자의 구강진료는 영역별로 혜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장애인치과진료는 각 주에 속한 치과대학병원과 지역병원, 그리고 개원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치과대학병원과 지역병원은 대부분 마취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방문진료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가정 방문이나 시설 방문 시 치료비 외의 방문 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으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 의료 서비스 그룹도 존재합니다. 경증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의 구분이 없으며 비장애인 진료와 장애인 진료에 대한 수가 차이 또한 없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주도 주정부 주도의 주립 장애인치과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장애인을 진료할 수 있는 치과의사 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과 타 선진국의 장애인치과의료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치과 진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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