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기관 예약 플랫폼의 무료회원 차별을 두고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 똑닥’을 운영하는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비회원의 병원예약 제한과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똑닥’은 지난 2017년 모바일을 통한 의료기관 접수 서비스를 시작했다. 코로나19 때는 마스크 재고를 알려주는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지도가 급상승했다. 최근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유료화를 선언하고 월 1,000원, 연간 1만원의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한정애 의원은 유료화에 따른 비회원과 무료회원의 의료기관 예약 차별을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오로지 ‘똑닥’을 통해서만 예약을 받는다는 의료기관이 있다”며 “1차 의료기관이 환자를 골라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 예약 플랫폼 운영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현영 의원은 “정부의 자체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없으면 민관 협력체계를 방치만 하지 말고, 국가가 끌어안는 방식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고, 고승연 대표도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데 정부가 지원을 해주거나 함께 한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기관 예약 플랫폼에 대해 현행 의료법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부작용을 없애겠다”며 “관련 법 개정도 국회에서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똑닥’이 플랫폼의 편리성을 앞세워 검진일자, 검진명, 검진표, 검진결과, 처방전 등 개인의 의료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