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1 (목)

  • 맑음동두천 -10.2℃
  • 맑음강릉 -4.5℃
  • 맑음서울 -8.7℃
  • 맑음대전 -6.7℃
  • 맑음대구 -4.1℃
  • 맑음울산 -3.3℃
  • 맑음광주 -3.6℃
  • 맑음부산 -2.2℃
  • 맑음고창 -4.8℃
  • 구름많음제주 2.5℃
  • 맑음강화 -10.5℃
  • 맑음보은 -8.5℃
  • 맑음금산 -6.3℃
  • 맑음강진군 -2.8℃
  • 맑음경주시 -4.1℃
  • 맑음거제 -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비대면진료 초진, 휴일·야간 예외적 허용

URL복사

복지부, 오는 15일부터 적용…의협 “편의성만 강조” 유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지난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상환자를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서 ‘6개월 이내 대면 진료한 적이 있는 환자’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경우로 기준을 통일했다. 기존에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로 제한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가 다니던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면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휴일 및 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휴일·야간 시간대에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경우를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해하게 된다.

 

의약품은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수령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처방전은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되고,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했다.

 

이러한 지침은 오는 15일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와 더불어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라면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은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고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발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초진을 전면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는 개선책으로, 의료의 질적 향상과 환자의 건강권 보호가 아닌 단순히 편의성만을 따진 것으로 치부했다. 또한 휴일이나 야간 응급의료 환자라면 오히려 대면진료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미친× 머리에 꽂은 꽃과 탈팡
요즘 ◯팡의 뉴스가 난리도 아니다. ◯팡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로켓배송이란 이름으로 주문 다음 날 빠르게 배송을 하며 동종 업계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한 회사다. 그 회사에서 얼마 전 이용자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었다. 그러나 회사는 후속 처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급기야 국회청문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가관이다. ◯팡 청문회를 보다가 과거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가 연상되었다. 동문서답하는 것도, 불리한 것은 ‘모른다’로 일관하는 것도, 최고 책임자에 대한 질문에는 묵비권으로 일관하는 것도 모두 유사한 풍경이었다. 단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에서는 고개를 빳빳이 세운 장세동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반면 이번 청문회에서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일관한 외국인 변호사 바지사장이 대조적으로 오버랩되었다. 게다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장 연차가 높은 부사장은 취직한 지 1년이 안 되었고, 부사장이 몇 명인지도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청문회를 보는 내내 무슨 마약 범죄조직의 점조직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팡 사용자는 늘었

재테크

더보기

S&P500 자산배분, 2025년을 마감하며 산타랠리보다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다

2025년 연말을 앞두고 미국 주식시장을 둘러싼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연말 특유의 계절적 강세, 이른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편, 경기 둔화 가능성과 주식시장의 고평가 논란을 근거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배분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랠리의 성사 여부를 예측하는 데 있지 않다. 현재 시장이 기준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조를 점검하는 일이 보다 본질적인 과제가 된다. 자산배분 투자는 특정 자산의 단기성과를 맞히는 데 목적을 둔 전략이 아니다. 금리와 유동성, 경기 국면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자산과 불리해지는 자산을 구분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장기적인 위험 대비 수익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기준금리는 자산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동일한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이 발표되더라도, 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시장의 해석과 반응은 크게 달라진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서 금리 인하 국면에 해당하는 오른편 구간을 A-B-C-D로 나누어 살펴보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