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다시 한번 계류됐다.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김종민·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검토했다. 건보공단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음에도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특사경 도입은 이번에도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이 새나왔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가 3조 4,300억원에 달하고 있는 만큼 수사에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특사경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는 “과거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수차례 논의된 바 있으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에 도입하려는 것은 너무도 위험하다는 판단으로 번번이 무산된 법안”이라면서 “특사경의 권한을 건보공단에 부여하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의료기관 방문 확인 조사와 같은 업무가 초법적 권한 행세로 악용되는 등 보험자로서의 정체성과 본연의 기능이 변질되는 치명적인 문제점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불법개설의료기관 적발과 단속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사회를 경유하도록 하고, 불법기관임을 모르고 고용된 의사가 자진신고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이하 서울지부)는 지난달 7일 건보 공단 특사경 도입 반대 의견서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제출했다. 서울지부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고, 현지조사 전 의료인 단체와 협의를 거쳐 하는 것 등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특사경법 추진에 반대하며, 이에 치협이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20일 진행된 서울시보건의료상생협의체 회의에서도 치과의사회, 의사회, 한의사회, 병원회 모두 이같은 주장에 기반해 반대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