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싸고 좋은 건 없다! 의료는 제품이 아니다

URL복사

최성호 편집인

이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참석한 대의원에게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문구다. 회원들의 아이디어로 모은 캠페인 문구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국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특히 서울지부는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과도한 초저수가 덤핑 치과, 수가를 표시한 불법 의료광고의 폐해에 대하여 대국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치과계가 주목하고 있는 저수가 광고 문제에 대해 소비자가 경각심을 갖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지부와 공동으로 ‘불법 의료광고 근절’ 대국민 홍보에 함께 하기로 하였다.

 

최근 초저가 상품 전략으로 무장한 해외 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공세가 무서울 정도로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알리 지옥’, ‘테무 지옥’이라고 불리며 쇼핑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중년 남성들까지 해외 직구 시장으로 불러 모으고 있다. 이들 해외 플랫폼은 극 초저가 공습을 하며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특히 1회당 90억원에 달하는 미국 슈퍼볼 광고를 4회나 진행하는 등 이들 플랫폼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광고비를 쏟아부어 6개월 만에 11배나 성장했다.

 

이용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만큼 위조품 문제, 반품 환불 처리가 늦어지는 문제, 낚시성 이벤트, 불법 광고 형태까지 사용자들의 불만과 피해 사항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안에 관하여 알리와 테무 등은 광고성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광고라는 표기 없이 보내고 있다고 한다. 이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광고)’라고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50조와 그 시행령(제61조)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테무를 포함한 대부분 온라인 커머스 앱은 다음 이용 시 빠르게 결제할 수 있도록 돕거나 광고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이용자 정보 등을 저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3년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보고서를 통해 이용자들의 정보 유출 및 지적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일부 보안 전문가는 이들 플랫폼 등이 이용자의 모바일 보안을 우회하여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가 무엇을 하는지 확인하고 메시지를 읽으면서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후 추가 조사가 이뤄지면서 일부 앱에 대한 데이터 프라이버시(Data Privacy)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제 과도한 초저수가 광고와 수가를 표시한 불법 의료광고가 소비자들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는지를 엄격한 기준으로 들여다보아야 할 때다.

 

초저수가 광고를 한번 클릭하기만 해도 유사한 광고성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이 이용자의 동의와 ‘(광고)’표시 없이 계속 수신된다. 사용자의 관심사에 맞춘 광고를 보낸다는 이유로 한번 광고를 보았을 뿐인데 이런 광고가 온라인에서 따라다닌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또한, 치료 비용을 비교해 준다거나 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병의원의 상호 및 등록번호 없이 ‘치과 임플란트 견적만’ 등의 문구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불법 의료광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정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그 정보를 판매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이 대부분이다.

 

주의깊게 살펴보면 상호 등록번호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최초 화면에 게시해야 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 표시사항을 게재하지 않는 등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이 유령 업체로 전문 보안인력이 없고 정보와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지도 않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이 큰 것이다. 보유 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미흡하다.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호되기 위해서는 불법 의료광고를 처음부터 클릭하지 않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이상한 나라 Ⅲ
1940년 찰리 채플린은 영화 ‘위대한 독재자’의 마지막 연설문에서 “이성(상식)이 다스리는 사회”를 강렬하게 외쳤다. “…탐욕은 인간의 영혼을 중독시켰고, 세계를 증오의 장벽으로 가로막았으며, 우리를 불행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신속함을 얻었지만 스스로를 가둬 버리고 말았습니다. 풍요로움을 가져다준 기계는 우리를 욕심 속에 버려놓았습니다. 지식은 우리를 냉소적으로 만들었고, 영리함은 무정하고 불친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각은 많이 하지만 느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기계보다는 인간성이, 지식보다는 친절과 관용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은 비참해질 것이며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언젠가 증오는 지나가고 독재자들은 사라질 것이며, 그들이 인류로부터 빼앗아간 힘 또한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인류가 목숨을 바쳐 싸우는 한 자유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이런 비정상적인 자들에게, 기계의 지성과 마음을 가진 기계 인간들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기계가 아닙니다! 짐승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속에는 인류에 대한 사랑이 숨 쉬고 있습니다!…이성이 다스리는 세계, 과학의 발전이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세계…”.

재테크

더보기

전고점 도전하는 미국 증시, 패시브 전략으로 대응하기

미국 증시가 급격한 반등세를 보이며 어느새 전고점에 근접했다. 2025년 5월 중순을 지나며 S&P500 지수는 주요 저항선을 잇달아 돌파하고 있고, 투자 심리도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본 칼럼에서는 현재의 미국 증시 시황을 점검하고, 패시브 자산배분 투자자의 대응 전략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위험자산 미국 증시와 금리 사이클 최근 미국 증시의 상승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의 확장 국면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 주목받았고, 이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상 ‘첫 금리인하(B) → 경제위기(C)’ 구간에 나타나는 위험자산 상승 국면과 정확히 일치한다. 특히 2024년 12월 FOMC에서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하한 이후 연속적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하는 지금, 연준이 경제위기(C) 국면에 인접해서 다음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재 국면은 B ~ C 구간 후반부의 위험자산 마지막 상승 구간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 증시 공포 탐욕 지수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CNN 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