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이야기

교육을 모르는 법원이 교육을 죽인다

URL복사

치과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이야기(679)

얼마 전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보건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위원회에 회부된 고등학생은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학교장에게 명령했다.

 

사건 내용은 원고 학생이 점심시간에 보건실에 찾아가 보건교사에게 아무런 사전 양해도 없이 상담 중인 다른 학생에게 “잠시 나가 달라”고 했다. 이런 학생의 행동이 무례하다고 생각한 교사는 학교 측에 심의를 신청했다. 학교장은 학생이 보건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했고, 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학생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보건교사에게 심리치료와 상담을 지원했다. 학생은 징계 등 별다른 조치를 받진 않았지만, 특별법에 의해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부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학생은 당시 보건 선생님이 다른 학생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중이어서 상담을 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며, 다른 학생에게는 정중하게 나가 달라고 부탁했고, 선생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무례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학생 행동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간섭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반복성이 없어 교육활동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는 부당한 간섭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인정된다. 원고가 반복적으로 보건 교사의 교육활동에 간섭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여기서 근본적인 모순이 생긴다. 교육의 원칙과 법의 원칙이 다름이다.

 

한번 시작한 잘못을 고침으로써 반복된 잘못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교육’이다. 법이 요구하는 반복된 잘못을 하는 순간 이미 교육이 아니다. 교육이 실패하여 반복될 때를 대비해 교정하는 것이 법의 역할이다. 반복되면 이미 교육은 실패한 것이다. 교육은 처음을 잡아내는 것이고 법은 최종을 보고 최소의 판단을 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개념에서 후속적 처치인 법이 선제적 처치인 교육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즉 법이 교육적 판단을 법적인 해석을 하면 교육이 무너진다. 교육은 교육자에게 맡기고, 교육적 판단을 존중해 주어야 교육이 산다. 법원이 교육자들의 판단을 법적인 잣대로 판단하며 교육을 도륙하는 것을 판사들이 모르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럽다. 법은 최소의 처벌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파급효과가 느리다.

 

반면 교육적 효과는 빠르게 나타난다. 느린 법이 빠른 교육을 판단하면 사회는 이미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 나중에는 더 큰 문제로 돌아오게 된다. 이 판결로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수많은 소송이 제기될 것이고, 교권은 더욱 추락했다. 앞으로 교사들은 학생들의 반복적으로 잘못을 행할 때까지 참아야 하는 수동적 상황이 되었다. 여기서 무슨 교육이 가능할 것인가.

 

교육의 근본적인 개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법원이 또 한 번 엄청난 무지한 판결을 하였다. 영악한 학생들이 이 판결을 악용할 것을 모르는 법원이 한심하기만 하다. 어떻게 침해는 되었는데 반복된 행동이 아니니 무죄라고 할 수 있는가. 한번 때렸는데 반복된 것이 아니니 무죄라는 것인가. 학생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어떻게 소송비 전액을 학교에게 전가하는가. 정말 ‘내부자’ 영화에서처럼 모르는 내부자가 있기라도 한 것인가. 이 판결문은 교육자들에게 참담함을 준다. 어찌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나.

 

법이 의료를 판단하면서 의료계가 무너졌다.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의료진 3명을 구속했다. 이때부터 생명을 다루는 중증의료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법원이 중환자를 돌보았던 의사를 구속하며, 후학들이 중증의료계를 기피하게 만들었다. 결국은 모두 무죄를 받았다. 얼마나 무지한 법원인가.

 

의료를 죽인 법원이 교육을 또 죽인다. 국가적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법원은 반성하고 변해야 한다. 세상은 이미 저만치 변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울과 불안의 관계
우울과 불안은 현대인 심리적 고통의 양대 산맥으로 불린다. 물론 개개인으로 접근하면 성격에 따라 나타나는 형태와 민감도의 차이는 있으나 양상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대한 집착은 우울을 만들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을 만들어낸다고 알고 있다. 우울과 불안과의 관계에서 불안은 늘 우울을 유도하기 때문에 우울 속에 불안이 포함되는 관계다. 진화심리학에서는 우울과 불안을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파악한다. 인류가 탄생하고 좀 더 많이 우울하고 불안한 자들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 성향이 결국 DNA 속에 내재되었다. 인체가 감염되면 염증유전자가 발현되며 면역체계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기분저하 유발 시스템이 가동된다. 우울모드로 진입되면 외부 활동을 중지하고 에너지 비축으로 회복에 집중하는 효과가 있다. 우울한 모습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도움을 받는 데 유리했다. 개인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의 집중력을 높이고 위험 회피나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어 생존가능성을 높였다. 불안은 사회적 민감성을 높여서 집단 내에서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집

재테크

더보기

이스라엘-이란 분쟁 속 2025년 6월 원달러 환율 시황과 전망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적으로 공습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 또한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가와 달러인덱스의 움직임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됐으며, 환율의 향후 방향성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이 칼럼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글로벌 금리 사이클과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전망하고, 투자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뤄보려 한다. 2025년 6월 18일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후반부를 지나고 있다. 본격적인 경제위기 국면(C)의 진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환율시장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필자의 지난 분석에 따르면, 경제위기 국면(C)의 시작은 2025년 4분기(10월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시기가 다가올수록 환율의 상승 압력도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과거의 금리 사이클과 환율 움직임을 분석해보면, 환율은 대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급등하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나타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지난 두 달간 꾸준한 하락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