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이 설명의 의무를 명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은다. 지난 9일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료의사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도록 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진료하는 의사의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등 환자에 대한 설명의 의무에 대해 아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로 유령수술(대리수술)이 발생하는 등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입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환자에게 그 사본을 내어주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단, 응급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나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는 제외했다. 미리 설명하고 동의 받아야 할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환자에게 발생하였거
내년부터 간호조무사가 보건복지부장관 자격 효력을 갖게 돼 보수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가 전문적인 교육시행을 위한 유관단체와의 보수교육 준비에 나섰다. 간무협은 지난 11일 ‘2016년 간호조무사 위탁교육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2016년 보수교육 이수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격신고에 필수사항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간무협에서 총괄토록 했으며, 이에 간무협은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보수교육 위탁교육기관을 공모하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사업설명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구강보건협회 등 교육·학술 담당자들이 참석, 보수교육 위탁사업 계획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간무협은 유관단체들의 보수교육 위탁사업 체결, 세부계획 수립, 교육시행 준비 등을 이달 말까지 모두 마칠 예정이다. 이에 따라 9월 초에는 교육신청 및 접수와 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간호조무사 자격 보유자는 56만명, 이 중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7만여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이 다음달 28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종사자는 물론 의료계 또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범위는 국회의원, 공무원은 물론, 교육, 법률이 정하는 유관단체, 언론인 등 공공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의 모든 직종에 적용되기 때문. 김영란법에는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을 보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사례금의 상한액을 공직자와 공적업무종사자로 차등해 규정하고 있다. 국민
올해 말부터 치과의사와 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할 때 해당 의약품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말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치과의사·의사가 처방전 작성·직접 조제 때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확인할 정보는 식약처가 유효성·안전성 문제로 허가 취소·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한 의약품인지 여부다. 또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의약품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적 △치의학·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거나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서적·논문 또는 치의학·의학·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서 약학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교재 등을 통해서 확인하면 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매회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중과 호흡하듯 진행되는 강연, 그리고 보철과, 구강악안면외과 등과의 콜라보레이션은 이러한 시도 중 하나이다.” 경희치대치주과OB회와 경희치대 치주과학교실이 다음달 4일 경희대학교 청운관 박종기대사홀에서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5회를 맞이한 이번 종합학술대회의 주제는 ‘다양한 임플란트 Concept 비교’로 임플란트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근혁 회장은 “지난 4회 종합학술대회는 보철과와 치주과가 결합된 형태의 연제를 구성했다. 그 결과 500명이 넘는 인원이 몰리며 큰 성황을 이뤘다”며 “지난 학술행사의 성공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학술대회 역시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구강악안면외과, 치주과, 치과대학병원, 개원가 등 다양한 입장에서 임플란트를 바라보는 시각이 소개될 예정이다. 때문에 다뤄지는 주제 역시 △치주치료에 대한 다양한 임상 증례 및 토론(경희치대 홍지연 교수)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다양한 임상증례 및 토론(경희치대 임현창 교수) △치주-바탕 임플란트 임상(경희치대 신승
개원의들을 위한 실습 중심의 턱관절 연수회를 펼쳐오고 있는 고려대학교 턱관절 포럼 연수회가 12기 연수생을 모집한다. 고려대 안암병원이 주최하고 아시아턱관절학회(이사장 정훈), 국제치과교류학회(회장 이건주), 대한턱관절협회(회장 김수관), 정훈 턱관절연구소가 후원하는 ‘고려대학교 턱관절포럼 제12기 연구회’가 고대 안암병원과 정훈 턱관절연구소 등에서 진행된다. ‘Botox 시술, 턱관절 세정술 연수회’를 주제로 오는 10월 8일부터 고려대 의과대학에서 진행되는 연수회는 이론 강연과 실습이 병행된다. 턱관절장애 세정술 뿐 아니라 Botox 시술까지 계획돼 있으며, 오는 10월 29일에는 정훈 턱관절 연구소 임상 참관까지 준비돼 있다. 연자로는 정훈 이사장(아시아턱관절학회)을 비롯해 이종호 교수(서울치대), 김영균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류재준 교수(고려대임치원), 이부규 교수(서울아산병원), 권태훈 원장(새한세이프치과), 송인석 교수(고려대임치원), 변수환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김주원 교수(한림대성심병원)가 나선다. 강연으로는 턱관절장애의 치료를 위한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을 비롯해 △턱관절장애 치료의 약물치료와 물리치료의 모든 것 △턱관절장애 스플린트
올소플러스와 라인치과기공소가 후원하는 제12회 양악수술 연수회가 오는 10월 16일, 11월 13일, 11월 27일 등 총 3회에 걸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별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연수회에는 안장훈 교수(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교정과)와 황진혁 교수(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구강악안면외과)가 연자로 나서 양악수술 진단법과 효과적인 협진 시스템을 소개한다. 첫 세미나가 열리는 10월 16일에는 안장훈, 황진혁 교수가 모두 연자로 나서 △교정치료 및 악교정 수술의 목표 및 준비 △Natural Head Position에서 촬영된 Lateral ceph 및 P-A ceph의 분석법 △Skeletal Class Ⅱ, Ⅲ Facial Asymme try에 대한 강연을 펼친다. 11월 13일은 안장훈 교수의 단독 강연 및 실습으로 진행된다. 이날 세미나에는 ‘중심위 채득 및 True Horizontal Plane을 이용한 Facebow Transfer’를 주제로 한 강의와 ‘Skeletal Class Ⅲ Case : Paper Surgery, Model Surgery 및 Surgical Wafer Fabrication’에 대한 실습이 이뤄진다. 마지막 강연에는
메가젠임플란트(대표 박광범·이하 메가젠)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라구나 클리프 메리어트 리조트에서 ‘2016 MINEC Meeting’을 진행했다. MINEC(MegaGen Interna tional Network of education Clinical Research)은 지난 2010년 창립된 국제 임플란트 덴티스트리 교육 및 임상리서치 기관이다. 임플란트 관련 각종 임상정보 공유 및 아이디어 교환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망 구축을 목표로 설립된 비영리 학술단체로, 현재 MINEC은 전 세계 70여개국 1만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MINEC Meeting은 메가젠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유저로서, 각 국가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치의 중 우수한 인원을 선발, 임플란트 덴티스트리 글로벌 차세대 연자 육성을 위해 개최되는 교육 행사라 할 수 있다. 메가젠은 지난 2013년 이후 매년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회원 중 20명을 연자로 선발해 총 50여명의 차세대 연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MINEC의 Chairman인 Thomas J. Han 교수(미국, Southern California
‘개원의가 먼저 찾는 명품 심포지엄’으로 자리매김한 SID(SHINHUNG IMPLANT DENTISTRY). 오는 28일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리는 SID 2016은 GBR(Guided Bone Regeneration)로 그 명성을 이어갈 전망이다. SID 2016은 올해도 임상 100분 등 국내 유명 연자들의 최신 임상 노하우를 담은 강연을 통해 임플란트 임상의 궁금증을 해결해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SID 2016에서는 Luna S·Sola S·Bite Impression Coping 등 다양한 임플란트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DV World’가 마련되며, 심포지엄 등록만으로 국내 치과대학병원에 기부할 수 있는 이벤트 등으로 작은 보람도 만끽할 수 있다. GBR, 실수 없는 성공 임상으로 SID 2016의 올해 대주제는 ‘HELLO, GBR’이다. △Highly successful △Evidence based △Long standing △Less stressed △Optimized의 앞 글자를 딴 것. 과학적인 임상 증례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의를 통해 개원의들의 스트레스를 낮춰줄 수 있는 성공적인 GBR을 고민해보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즐거운 치과생활’ 2016년 가을겨울호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가 3월과 9월 연2회 발간하고 있는 ‘즐거운 치과생활’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치과전문교양지다. 치과 내원환자들이 주 타깃이 되는 즐거운 치과생활은 환자들에게 유용한 치과치료 정보와 다양한 읽을거리를 소개하며, 치과의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달 초 발간을 앞두고 있는 즐거운 치과생활 가을겨울호는 전신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치주질환 관리의 중요성, 치과치료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전신질환 정보 등을 상세하게 다룬다. 또한 치과의사들이 중심이돼 만들어진 ‘꿈베이커리’의 나눔 실천, 동화쓰는 치과의사 등 남다른 재능과 다양한 활동을 소개함으로써 치과계를 더욱 친근하게 만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세계적인 인구 노령화 및 질환의 다양성으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치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치과의료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도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정책과 연구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 속에 치의학 육성 및 산업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실(더불어 민주당)은 오는 25일, 한국 치의학 육성 및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2시간 여 진행될 이번 정책토론회는 기조발표와 패널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기조발표는 한국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치의학대학원 이재일 원장이 맡았으며, 이후 패널토론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 미래비전위원회 구본석 위원장을 좌장으로, 치협 송민호 기획이사, 우송대학교 보건복지대학 송재찬 학장, 단국치대 이해형 교수,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기획처장,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김기석 과장이 패널로 나선다. 양승조 의원실은 “치의학 연구 및 치과의료산업 육성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각계 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가 보톡스 판결 등을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치과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원장 김종열·이하 비대위)’를 해체하고 ‘치과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강운·이하 특위)’를 구성, 상설 운영키로 했다. 치협은 지난 16일 정기이사회를 통해 치과의사의 안면부위 미용 보톡스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끈 비대위의 노고를 치하하고, 현재 비대위가 보톡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향후 대법원 판결 등이 남아있는 프락셀 레이저 및 스플린트 등 진료영역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분쟁 등을 전담할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오랜 기간 진료영역 분쟁을 전담해 온 이강운 법제이사가 선임됐으며, 실무 업무를 담당할 위원들도 곧바로 인선에 들어갈 계획이다.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될 특위는 향후 치과 분야의 진료영역 수호를 위해 타 의료단체의 의료법 개정 등을 저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치협 정기이사회에서는 보톡스 대법원 판결 및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의 국민호도 홍보대책 TF(위원장 안민호) 회의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치협
좋은보코(대표 이원우)가 교합에서부터 악안면 근육의 움직임, 턱관절의 이상유무까지 한 번에 진단할 수 있는 ‘BioPAK 시스템’을 출시했다. 좋은보코에 따르면 출시되자마자 연세치대 보철과에 도입돼 이미 진료에 사용되고 있으며, 연세치대 외에도 몇몇 치과대학병원이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BioPAK 시스템’은 △T-Scan △BioEMG △BioJVA △JT-3D 등으로 구성된다. 이미 국내에 많이 소개된 교합 진단 시스템 T-Scan을 필두로, 악안면 근육과 턱관절의 움직임을 데이터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합, 치료 계획 수립에서부터 치료 후의 임상결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먼저 BioEMG는 악안면 근육의 움직임을 전기적 신호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 하악이 운동을 시작할 때나 운동을 하지 않을 때 어느 근육이 불필요한 움직임을 보이는 지 체크할 수 있다. 턱관절의 소리를 감지 및 분석해 파장 형태로 데이터화하는 BioJVA는 저작 운동으로 전달되는 소리를 통해 TMJ 증상을 간단하고 빠르고 진단할 수 있는 장비다. JT-3D는 하악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측정해 3D 모델로 스캔할 수 있는 장비로, 특수 자석을 부
‘High Quality, Good Price’를 슬로건으로 ㈜신흥이 엄선한 치과재료 브랜드 ‘SELECTION’이 새로운 신제품 4종을 선보여 인기를 끌고 있다. SELECTION은 가격과 품질 모두를 만족시키는 합리주의 Dental Product를 표방하는 치과재료 브랜드로 최근 선보인 4종의 신제품은 높은 품질은 물론, 합리적인 가격으로 경제성까지 갖추고 있어 개원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새롭게 출시된 제품은 △SELECTION-K S-Temp Flow △SELECTION-K S-Temp Fill △SELECTION-K V.P.S Bite △SELECTION-K Etchant(37%) 등 4종이다. ‘SELECTION-K S-Temp Flow’는 흐름성이 없는 고점도 임시충전재로 기구가 따로 필요 없는 squeeze 방식의 짜서 쓰는 타입이기 때문에 술자가 보다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이 제품은 탄성이 우수하여 제거가 용이하고 특히 임플란트 어버트먼트 홀 임시 충전 시에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SELECTION-K S-Temp Fill’ 또한 임시충전 시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끈적임이 없고 조작성이 우수하며 모든 와동의 임시 수복과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중 메디텔 내 의료임대 사업이나 숙박업 등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에 따르면, 전국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 1,312개소 가운데 부대사업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신청한 곳은 없었으며, 단 4개 의료기관만이 체력단련장업, 목욕장업, 숙박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에 허용된 부대사업은 의료기관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로 제한돼 왔으나, 지난 2014년 9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환자유치업, 숙박업, 체력단련장업 등으로 확대된 바 있다. 전혜숙 의원은 “정부가 입법취지를 어겨가며 의료기관 돈벌이 수단으로 부대사업 업종을 임의로 확대해줬으나 성과가 없었으며,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 마치 의료기관 재정이 좋아질 것처럼 홍보한 것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때문에“환자 진료와 밀접한 부대사업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법취지에 부합토록 위임입법 한계를 넘어선 시행령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