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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진료영역수호특위 상설 운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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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이사회, 비대위는 발전적 해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가 보톡스 판결 등을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치과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원장 김종열·이하 비대위)’를 해체하고 ‘치과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강운·이하 특위)’를 구성, 상설 운영키로 했다.


치협은 지난 16일 정기이사회를 통해 치과의사의 안면부위 미용 보톡스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끈 비대위의 노고를 치하하고, 현재 비대위가 보톡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향후 대법원 판결 등이 남아있는 프락셀 레이저 및 스플린트 등 진료영역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분쟁 등을 전담할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오랜 기간 진료영역 분쟁을 전담해 온 이강운 법제이사가 선임됐으며, 실무 업무를 담당할 위원들도 곧바로 인선에 들어갈 계획이다.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될 특위는 향후 치과 분야의 진료영역 수호를 위해 타 의료단체의 의료법 개정 등을 저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치협 정기이사회에서는 보톡스 대법원 판결 및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의 국민호도 홍보대책 TF(위원장 안민호) 회의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치협 최남섭 회장은 “집행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임기 동안 회원들을 위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완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고 임직원들을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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