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지난 7월 14일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늘려 자녀가 많을수록 세제 혜택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고,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대 대선에서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공제 한도 상향 추진’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결국, 구조적 성차별과 가족 형성에 따른 비용 부족, 청년세대의 미래 불확실성에 있다”며 “소득공제를 포함해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미불금 감사보고서를 대의원들에게 송부하는 것은 당연규정이며, 감사의 의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2024년 회계연도 미불금 감사보고서(2025년 3월 1일~4월 30일)를 개별 인쇄해 대의원들에게 발송한 치협 이만규 감사가 지난 7월 10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경위와 미불금 감사보고서 내용을 설명했다. 치협 정관에 따르면, 감사는 대의원총회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가결산된 부분을 감사해 감사보고서를 각 대의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만규 감사는 “지난 7월 3일 대의원들에게 미불금 결산내역만을 담은 감사보고서가 배송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부득이하게 내가 최초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별도 인쇄해 배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감사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미불금 감사를 진행했고, 지난 6월 20일부터 안민호, 김기훈, 이만규 3인의 감사는 감사보고서 작성에 들어갔다. 문제는 이만규 감사가 작성한 26페이지 분량의 최초 감사보고서에 대한 수정과 삭제 요청이 있었다는 것. 이 감사는 “내가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수정과 삭제 등 조율을 하던 중 더 이상의 수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