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0 (월)

  • 흐림동두천 24.1℃
  • 구름많음강릉 24.6℃
  • 흐림서울 24.3℃
  • 맑음대전 28.5℃
  • 맑음대구 30.1℃
  • 맑음울산 28.1℃
  • 맑음광주 28.8℃
  • 맑음부산 27.8℃
  • 맑음고창 28.4℃
  • 맑음제주 29.6℃
  • 구름많음강화 23.4℃
  • 맑음보은 25.0℃
  • 맑음금산 29.0℃
  • 맑음강진군 28.3℃
  • 맑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6.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이야기

케데헌을 만든 모든 이들에게 축하를 보낸다

URL복사

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이야기 (750)

2025년 US 오픈에 38세로 노익장을 과시하며 노박 조코비치 선수가 참가했다. 그는 8강전에서 승리하고 코트 위에서 특별한 춤을 추어 큰 화제가 되었다. 딸 생일 선물로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Soda Pop’ 안무를 추었다. 당시 아이들이 케데헌을 모르면 대화를 할 수 없는 정도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이 장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 아빠가 딸을 무척 사랑하는 스토리다. 다른 하나는 케데헌이 오스카 시상식에서 2개 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증거다. 아니 상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표현이 더 맞다.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한 매기 강 감독은 수상소감으로 울먹이며 “나처럼 생긴 아시아 이주민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여기에 서 있다. 그것은 다음 세대들이 이제 더이상 그 순간을 간절히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오늘 이 아카데미상을 이 지구상 도처에 힘겹게 살고있는 모든 한국 사람들을 위해 바친다.”라고 하였다. 이 소감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아픔과 차별, 희망을 전달해 가슴이 먹먹했다. 그녀는 당당하게 전 세계 모든 한국인들에게 오스카상을 바친다고 했다. 그 이유가 바로 다음 장면에서 확인되었다.

 

주제가상에서 영화 메인 테마곡인 ‘Golden’이 수상할 때였다. 이제를 포함한 모든 수상자가 무대에 올랐다. 이제가 먼저 수상소감을 하고 다른 남자 수상자에게 마이크가 넘어간 순간에 큰 음악이 나오며 수상소감이 중단됐다. 나중에 주최 측은 45초 수상소감 시간을 준수했다고 답변했으나, 여우주연상 수상자가 2분 동안 말한 것을 보면 이는 명백한 차별이었다. 그들은 결코 주고 싶지 않은 상을 어쩔 수 없이 주었다는 속내를 들킨 장면이다. 조코비치 선수가 딸에게 생일 선물로 주기 위해 춘 춤이 모이고 모여서 만들어 낸 결과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메인 보컬리스트 이제는 수상소감에서 “어릴 때 자라면서, 사람들이 K-팝을 부르는 저를 많이 놀려댔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사람들이 우리 노래를 한국말로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 상은 성공에 대한 상이 아니라, 회복(resilience)에 관한 상입니다.”라 하였다. 그녀 역시 아픔과 상처 그리고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강 감독이나 이제나 모두 세계 정상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저항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이번 오스카 시상식의 정점은 수상소감을 중단시킨 장면이다. 이것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증명하여 주었다. 세계 곳곳에서 정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차별을 한 장면이 모두 설명하고 있었다. 이 수상소감 중단 사건이 두 사람의 수상소감을 더욱 빛나게 하였다.

 

가수 이제 다음으로 수상소감을 시작하면서 바로 잘린 남자는 음악 감독이자 공동 작곡가인 이유한이었다. 이 장면 또한 다양한 해석을 지닌다. 남녀에 대한 차별이다. 이민자들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에 대한 차별이 더 큰 것을 보여준다. 만약 이유한이 먼저 소감을 말하고 이제가 다음으로 하였다면 결코 그들은 45초에 차단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여성차별이라는 문제와 이유한보다 이제가 더 유명하기 때문이다. 감히 이제의 인터뷰를 끊는 행동을 못했을 것이다. 인기와 유명도가 파워인 세상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그런 차별을 모두 이겨내고 오로지 실력으로 최고 정상에 오른 케데헌을 만든 모든 이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이유한은 시상식 직후 백스테이지 인터뷰와 개인 SNS를 통해 준비했던 소감을 마저 전했다. 그는 “이 상은 한국의 모든 창작자와 우리 가족,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한 스태프들의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지금은 세계적 한류로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드물다. 하지만 그들은 korean이라고 소개하면 어디에 있냐고 묻거나, 북인이 남인지 묻는 질문에 답변하던 시대를 지나왔다. 이제 그들의 시대다. 그들의 인내와 피나는 노력에 진심어린 축하를 보낸다. 강 감독 소감처럼 세계 곳곳에서 노력하고 있는 모든 한국인에게 응원을 보내며, 이 수상이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에서 현금의 가치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쉽게 느껴진다. 연일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남은 현금까지 모두 투자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반대로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 "조금 더 현금을 남겨둘 걸 그랬다"는 후회가 찾아온다. 투자자들은 상승장에서는 투자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하락장에서는 현금이 부족한 것을 후회한다. 결국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현금은 늘 아쉬움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자산배분 투자에서는 현금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 현금은 투자하고 남은 돈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자산이다. 주식은 오늘의 수익을 기대하며 보유한다. 반면 현금은 내일의 투자 기회를 기대하며 보유한다. 가격이 오르는 자산은 아니지만, 더 높은 기대수익률을 가진 자산을 편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기 때문이다. 현금의 가치는 시장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시장이 꾸준히 상승하는 동안에는 현금을 보유할수록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다른 자산의 가격은 계속 오르지만 현금은 아무런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는 현금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상승장이 길어질수록 현금의 가치는 점점 작아 보이고, 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이번 호에서는 진료거부가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크게 의료인, 의료기관(시설·인력), 환자 등 세 범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약 9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선 치과의원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해 새로운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②예약환자의 진료 일정으로 인해 당일 내원한 환자에게 다른 의료기관 이용을 안내할 수밖에 없는 경우 ③해당 치과의사가 다른 전문과목의 영역이거나 고난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④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을 따를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거나 의료인의 양심 또는 전문적 판단에 반하는 치료를 요구하여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⑤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에게 모욕, 명예훼손, 폭행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경우 ⑥과거의 모욕, 명예훼손, 폭행 또는 업무방해 등의 전력이 있어 의료인이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즉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다른 의료기관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