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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해외수련자 전문의 응시자격 기준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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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총회, 치협 대의원총회에 검증시스템 마련 촉구안 상정

공직치과의사회(회장 최성호‧이하 공직지부)가 해외수련자의 전문의 응시자격 검증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직지부는 지난 16일 연세대치과병원에서 개최된 제4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제11회 치과의사 전문의 시험에서 해외수련자 중 해당 국가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수준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수련기간이 부족한 사람들에게까지 치과의사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했다”며 “해외수련자가 국내수련자와 동등한 응시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데 의견을 같이 했다.

치과의사전문의규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해외수련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에서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영에 따른 수련과정과 동등 이상의 수련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인 경우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직지부는 “보건복지부는 해당 규정에 따라 해외수련자 응시자격 인정 지침 및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자격 검증을 실시했어야 함에도 불구, 불분명한 기준으로 자격미달에 해당하는 해외수련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것은 국내수련자에 대한 역차별”임을 내세우며 “해외수련자의 전문의 응시자격 검증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공직지부는 이날 정기대의원 총회를 통해 해당 안건에 대해 적극 동의하고 오는 4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한편 공직지부 대의원총회에는 재적 대의원 49명 중 21명이 참석, 위임 17명, 총 38명으로 성원이 됐다. 총회에는 치협 학술담당 부회장인 대한치의학회 이종호 회장 등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공직지부 최성호 회장은  “회원들이 일치단결해 하루빨리 치협 회장 선거 무효 등 치과계가 직면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직지부 김형찬 의장은 “공직지부가 그동안 치과계의 한 축을 잘 이루어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치협 등과 함께 치과계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총회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수행해온 사업 및 활동들을 세밀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공직지부 윤규호 감사는 일부 부서별 활동이 저조한 점을 지적, 올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다. 또한 회비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강구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직지부는 2018년도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의미가 모호한 자구 등을 수정한 회칙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특히 회칙 개정안에 따라 부회장을 제외한 회장, 감사만을 총회에서 선출키로 했으며, 회비 감면 혜택을 기존 교육병원에 추가해 교육기관의 인턴, 레지던트 등까지 확대하기로 동의했다. 이외에도 회원 회비 면제 규정을 치협 규정에 따르기로 하는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어졌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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