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청주의 한 원장이 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로부터 피습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의료인에 대한 안전보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치과계 목소리가 높다. 이를 반영한 ‘진료실 내 의료인 진료권 보장에 관한 법안 강화 개정 촉구의 건’이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충청북도치과의사회(회장 곽인주·이하 충북지부)는 지난 17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일반의안 심의에서 관련 안건을 다뤘다. 진료 시 의료인 폭행 방지 관련 법안은 이미 실행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현재 관련법이 없어서 사건사고가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다”며 “의료인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과 환경이 변했고, 특히 물리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여성 의료인들은 사고발생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만큼 치협은 관련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충북지부 대의원들은 관련 안을 치협에 상정해 대안 마련을 촉구할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