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단 선거 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1, 2위 후보자에 한해 2차 결선투표를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투표방식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치과계 분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표출됐다.
충청남도치과의사회(회장 박현수·이하 충남지부)는 지난 21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협 회장단 선출 시 ‘총 유효투표수의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선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정관개정안을 상정했다.
치협 정관개정안을 상정한 충남지부 박현수 회장은 “첫 직선제 치협 회장단 선거가 소송으로 결국 무효화 된 것은 기존 정관에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이라며 “회원 직선제가 시행된 만큼 관련 정관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개선돼야 하고, 무엇보다 선거 후 다시는 이번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충남지부 측은 선거권자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정하고 명확한 직선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한 정관개정안을 치협 대의원 총회에 상정할 뜻을 밝혔다. 이에 충남지부 대의원들은 동의와 제청으로 사실상 결선투표를 폐지한 1차 다득표자 당선을 원칙으로 한 정관개정안을 치협에 상정하는 안을 가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