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충남지부, 협회장 선거 결선투표 폐지(안) 상정

URL복사

결선투표 방식 치과계 분열 초래 지적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단 선거 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1, 2위 후보자에 한해 2차 결선투표를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투표방식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치과계 분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표출됐다.

충청남도치과의사회(회장 박현수·이하 충남지부)는 지난 21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협 회장단 선출 시 ‘총 유효투표수의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선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정관개정안을 상정했다.

치협 정관개정안을 상정한 충남지부 박현수 회장은 “첫 직선제 치협 회장단 선거가 소송으로 결국 무효화 된 것은 기존 정관에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이라며 “회원 직선제가 시행된 만큼 관련 정관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개선돼야 하고, 무엇보다 선거 후 다시는 이번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충남지부 측은 선거권자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정하고 명확한 직선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한 정관개정안을 치협 대의원 총회에 상정할 뜻을 밝혔다. 이에 충남지부 대의원들은 동의와 제청으로 사실상 결선투표를 폐지한 1차 다득표자 당선을 원칙으로 한 정관개정안을 치협에 상정하는 안을 가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