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양성일·이하 경북지부)가 제67차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지난 17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총회에서 경북지부는 입회비 유예규정을 적용하는 특별회원 신설에 대한 회칙개정안을 상정,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특별회원이란, 오랜 기간 휴직했거나 봉직의로 근무하는 회원 가운데 경북지부에서 개원할 예정을 갖고 있지 않은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입회비는 유예하고 회비는 1/2만 납부토록 별도 규정을 두는 관리 체계를 말한다. 개원의로 활동하지 않아 소속지부가 없고, 이 때문에 선거권, 전문의시험 등의 권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시돼 관심을 모은다.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는 △대한치과의사협회대상 공로상 및 학술상 상금 재검토의 건 △치과 방사선장비 정기검사 비용인하 촉구의 건 △대의원총회 각 지부별 의안 상정수 제한의 건 △치과대학 정원 감축의 건 △치협 대의원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의 건 5개 안이 의결됐다.
한편, 복지기금 시행 세칙을 개정해 의료사고 시 변호사수임료 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안, 감사보고 및 회무보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