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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부, 치협 정관개정 필요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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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총회, 보조인력 양성 등 논의

강원도치과의사회(회장 서은아·이하 강원지부) 제67차 정기총회가 지난 17일 웰리힐리파크에서 개최됐다. 정기총회에서는 감사보고, 2017회계연도 회무 및 결산 승인, 2018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심의가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지부 및 분회 상정 안건이 논의됐다.

 

협회장 선거무효소송 등을 계기로 치협 정관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안건이 치협 상정안건으로 통과됐다. 또한 삼척분회에서는 기술계 고등학교에서 보조인력 양성의 필요성,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단체계약 등도 논의됐다.

 

강원지부 서은아 회장은 “최근 치과계가 겪고 있는 일련의 혼란도 3만 치과의사들이 서로 신뢰하고 화합해 나가는 과정일 것”이라면서 “강원지부가 모든 지부의 모범이 되고 앞서가는 지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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