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의사의 ‘설명의무’, 그 중에서도 설명의무의 ‘주체’ 및 ‘상대방’, 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설명의무란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사는 긴급한 경우나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습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써 환자에 대하여 질환의 증상, 치료방법 및 내용, 그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의사가 이러한 설명을 아니한 채 승낙 없이 침습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령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참조). ■ 설명의무의 주체 설명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치의사(=환자를 직접 진료 및 치료한 의사)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치의사가 아닌
지난밤 손흥민 선수의 EPL 득점왕이 되는 경기를 보며 잠을 설치고 출근하자마자 실장님이 사랑니 발치를 교정용 소구치 발치보다 먼저 해도 되냐고 묻는다. 필자는 발치 교정에서 아주 드물지만 간혹 발생되는 착오 발치 가능성을 막기 위해 발치할 치아를 제외하고 브라켓을 붙이고 발치를 의뢰한다. 사랑니는 그 후 6개월 이상 지난 뒤에 의뢰하는 편이다. 치아교정을 위하여 4개 소구치를 발치하고 또 사랑니 4개도 발치하면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총 8개 치아를 발치하는 셈이다. 세월이 지나면 사랑니 발치는 치아교정 치료와 무관하게 자신들 선택이었음을 잊어버리고 치아교정을 위하여 8개 치아를 발치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기억의 혼선을 막기 위해 소구치 발치와 사랑니 발치 간에는 6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는 편이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는 질문에 의아했다. 오전 일찍 환자 어머니로부터 발치를 빨리하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예약을 잡을 때부터 어머니가 스마트폰에 아들 일정을 모두 기록하고 확인하며 스물한 살 아들을 대신했다고 한다. 이야기를 들으며 부모와 자식 간 관계를 생각해보았다. 21세 아들 치과 일정을 어머니가 잡아주는 것은 도움일까 간섭일까?
Grand City 2022 / Ulsan Nikon Z7 | 35㎜ | F5.6 | 5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울산 터미널 앞쪽에는 건물 위에 위치한 커다란 대관람차 ‘울산 그랜드휠’이 있다. 도심에 위치한 커다란 관람차는 오밀조밀한 건물들과 고층 건물 사이의 조화를 보여주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2022년 5월 FOMC와 시장 반응 금융위기 이후 가장 험난했던 4월의 주식시장을 마감하고 미국 현지 시각 5월 3일과 4일에 FOMC가 열렸다. 5월 FOMC에서 연준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50bp의 빅스텝 금리 인상(평상시는 25bp씩 인상)에 나섰다. 이날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0.75~1.00%로 50bp 인상하고 앞으로 두 번 정도의 FOMC 회의에서 50bp씩 금리 인상을 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6월 1일부터는 대차대조표 축소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시장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50bp씩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번에 75bp를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5월 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한 번에 50bp씩 인상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75bp 인상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5월 FOMC에서 발표된 내용은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매파적이지 않았고, 반등의 변곡점을 형성할 것이라는 기대에 힘입어 5월 4일 주식시장은 크게 반등했다. 그러나 상승은 하루밖에 지속하지 못했다. 미국 나스닥 지수는 5월 5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 호부터 독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있는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하여 몇 차례에 걸쳐 다뤄보려 합니다. 이번 호는 그 첫 번째로서, 설명의무란 무엇인지,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설명의무란 의사와 환자 간에 적정한 신뢰관계가 구축되려면, 환자가 자신에게 시행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이해하고 동의하는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환자는 자신의 현재 상태와 자신에게 행해질 의료행위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춰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알고 그에 기초하여 진료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행위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의사의 설명의무’란 바로 이러한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의료는 그 특성상 신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환자로부터 이에 대한 ‘승낙’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의사의 설명의무란 의사-환자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요즘은 과거와 달리 의사-환자 간 관계를 진료서비스 제
실장님이 교정과로 접수된 환자 불만을 응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오전에 진료받은 환자 어머니가 전화해 추가 비용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데 갑자기 덤터기를 썼다는 내용이었다. 개원의 시절에 종종 겪던 일이었지만 수가표에 따라 수납하는 대학병원에서는 처음 겪는 일이었다. 개원의 때는 환자에게 비용을 설명하고 모두 서명을 받았지만, 대학병원에 근무하고부터는 설명하면서 차트에 적어놓고 따로 서명을 받지 않았다. 내원 당시 환자에게 설명했었다는 차트를 보내주니 “차트는 병원에서 기록한 것이니 믿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장시간 대화 끝에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을 여러 번 사과하고 마무리했다는 실장님은 지친 모습으로, 앞으로는 서명을 받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또 시작되었다고 생각했다. 2008년 리먼사태가 터지고 이와 유사한 환자 불만이 증가했던 경험이 있다. 사회 전반의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워지면서 비용으로 인한 불만이 증가하면서 비용설명서를 만들고 서명을 받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다. ‘차팅은 네가 한 것’이란 말은 본인도 알고는 있지만, 객관성을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고수해야 할 만
서울 그 아래 2022 / Seoul Nikon Z9 | 24㎜ | F4 | 4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용산구 보광동의 저녁. 작은 집 사이 골목은 주황빛 조명으로 빛이 났고 그 색은 점점 짙어져 갔다. 마을 뒤편의 남산타워만이 이곳이 서울임을 알려 주는 듯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실손의료보험 등에 가입한 환자의 부탁으로 진료기록을 수정해주거나, 사실과 다른, 즉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치과 분야에서 빈번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임플란트 수술입니다. 통상 인접한 부위에 여러 개의 임플란트 식립을 하는 경우, 환자 편의를 위해 하루에 임플란트 및 치조골이식 수술을 동시에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 규정상 수술보험금은 1일 1회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1회의 수술로 여러 인접치아에 대해 수술을 하게 되어도 1회 분의 보험금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하루에 수술을 했음에도 이를 여러 날에 걸쳐 수술을 한 것으로 진료기록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는 환자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담당 치과의사로서는 단순히 날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치과의사인 피고인은 환자 A의 #44, #46 치아의 임플란트 수술 및 치조골 이식을 동시에 진행하였음에도 이를 이틀에 걸쳐 하루는 #4
관람차가 있는 풍경 2022 / Dangjin Nikon Z9 | 25㎜ | F4 | 1/25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당진 삽교호에는 커다란 관람차가 있는 작은 놀이공원이 있다. 논에 모내기를 하기 전 물을 대놓은 5월 초에는 아름다운 일몰 빛을 배경으로 반영 사진을 담을 수 있었다. 잔잔한 물에 비추어진 관람차가 있는 풍경은 그 아름다움이 배가 되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얼마 전 후배와 담소를 나누다가 최근 경제 상황에 대안을 갖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다. 최근 경제 상황은 결코 쉽지 않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이 금리를 0.5% 올렸다. 올해 안에 3%까지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한국 금리도 오르고 대출이 있는 서민들 경제는 더욱 팍팍해진다. 특히 영끌한 20~30대에게는 치명적이다. 서민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일선 치과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치과 경기도 쉽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 최근 세계 물가가 오르며 한국도 먹거리 등 서민 물가가 눈에 띄게 오르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표현으로 유동성을 푼 뒤에는 인플레이션이 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며 서민들은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지금은 마치 불 위에 놓인 냄비 속 개구리가 따뜻한 물 온도를 즐기다가 그 시기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뜨거워지는 고통의 시기를 맞는 것과 같은 때라 할 수 있다. 금리상승은 서민들 지갑을 얇게 만들고 그들을 상대하는 업종들도 어렵게 한다. 물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듯이 금리상승 또한 시시각각 위협을 증가시킨다. 다가오는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질문을 받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한 당해 의료인이 그 전자의무기록에 기재된 의료내용에 관하여 의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개인정보 변조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서, 전자진료기록부의 ‘변조’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 사실관계 1) 피고인 1은 응급실 의사이고, 피고인 2는 같은 병원 응급실 간호사다. 2) 피고인 1은 2008. 8. 23. 22:00경 계단에서 떨어져 두부열상을 입고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두부 CT촬영 등 검사를 거쳐 열상부위 봉합 등 치료를 한 후 2008. 8. 24. 01:00경 퇴원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2는 이를 보조하였다. 3) 환자는 2008. 8. 24. 17:00경 뇌출혈 증상을 보여 다른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 뇌수술을 받았으나 2008. 9. 27. 뇌실질 혈종 등으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하였다. 4) 피고인 1은 2008. 8. 29. 10:58경 병원 전자의무기록 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자펜을 이용하여 환자에 대한 전자진료기록부 내용란 말미 부분에 ‘지연성 뇌출혈에 대한 가능성 설명하고 의식상태 변화나 오심, 구토 증
금융위기 이후 가장 힘들었던 4월의 주식시장 주식시장에는 ‘5월에는 주식을 팔아라(Sell in May)’라는 격언이 있다. 5월에는 증시가 약세일 때가 많아서 보유한 주식을 팔고 떠나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이다. 최근 미국과 국내 주식시장이 제대로 된 반등도 없이 연속해서 하락하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개인투자자들은 손해를 보고 보유한 주식을 이제라도 손절매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 가고 있다. 2022년 4월은 유난히 잔인한 달이었다. 특히 미국 나스닥 지수는 4월 한 달 간 -13% 넘게 하락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최근에 가장 많이 하락했던 2020년 코로나 팬데믹 하락장에서조차 2020년 2월 -6%, 2020년 3월 -10%에 그칠 정도다. 과거 2020년에는 연준이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라는 긴급 통화정책을 수행해 성장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수혜를 받으며 시장이 빠르게 반등했다. 반면 2022년 4월 현재는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big step’ 금리인상(연방기준금리가 한번에 0.5%의 금리인상을 하는 것)과 양적긴축의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시황을 더 어둡게 하고 있다.
출근길에 지하 3층 주차장으로 가는 도중이었다. 지하 2층에서 3층으로 내려가는 코너에 SUV 차량 한 대가 주차돼 지하로 내려가는 회전을 방해하고 있었다. 코너를 돌지 못하고 6m 정도 떨어져서 기다리는데 1분 이상 지나도 움직일 생각을 안 한다. 자세히 보니 주인이 차를 세워 놓고 먼지떨이개로 차를 닦고 있었다. 비상 깜빡이를 켜서 신호를 주어도 힐끗 쳐다보고는 할 일을 마저 다 할 듯이 조금 더 닦고 트렁크에 물건을 넣고는 천천히 걸어서 차를 몰고 그냥 가버렸다. 필자는 최소한 미안하다는 고개 인사나 손인사 혹은 비상 깜빡이, 아니면 빨리 움직이는 모습 등을 기대했는데 아무런 표시도 없이 그냥 재수 없다는 느낌으로 횅하니 가버렸다. 황당하면서 뱃속 저 밑에서 욕이 올라왔다. 순간 저런 사람들로 감정을 소모하지 말자는 마음으로 털어버렸다. 주차공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입구를 막고 있을 정도로 배려와 상식이 없는 사람에게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혹자는 크락션을 울리거나 근육맨이라면 내려서 한마디를 해주었을 수도 있을 상황이었지만, 필자는 굳이 더 이상의 인연을 맺지 않는 방법을 택했다. 그가 내 출근길을 방
Star in the Star 2022 / Ulsan Nikon Z9 | 25㎜ | F5.6 | 60sec | ISO-64 / 웹페이지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복잡한 로터리 궤적은 도심 속 큰 별을 그렸고, 그 가운데의 공업탑은 또 하나의 별처럼 빛이 났다. 산업수도 울산의 심장 공업탑로터리에서 밤을 마주할 수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이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리고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지원을 위해 국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국가적 표준과 적합성 검증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업체의 표준제품 개발을 유도하여 시스템의 상호 호환성 확보 등 품질 향상으로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입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은 다음과 같이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및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의 료 법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ㆍ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전자의무기록시스템),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