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를 위한 자금은 안정성과 현금흐름이 중요하다. 국내 주식시장은 대부분의 주식이 연배당을 실시한다. 1년에 한 번 배당을 주는 종목은 배당금을 예측하기 힘들다.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은 연말 배당기준일에 맞춰 주식을 보유해도 실제 배당금은 다음 해 4월에 지급한다. 국내에 상장된 ETF도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배당을 주는 경우가 대다수다. 전에 소개했던 <ARIRANG 고배당주>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분기 배당을 하는 주식이나 ETF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분기 배당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월세를 받는 상업용 부동산처럼 매월 배당(분배금)을 주는 주식이나 ETF가 많다. 매월 배당(분배금)을 주기 때문에 배당금을 예측하기 쉽고 배당 결정 후에 배당금 지급도 빠르다. 평균 2주에서 늦어도 1달 이내에 배당금을 계좌에 입금해준다. 또한, 미국 주식시장은 주주 친화적이라서 매년 배당금을 늘리는 회사가 많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로 배당투자를 하면 배당금이 예측 가능해져서 안정적으로 패시브 인컴(passive income)을 관리할 수 있고 배당금도 지속적으로 늘려
‘2022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실전편으로 상대가치 점수가 높으면서도 임상에서 여러 개 항목을 동시 시행 가능하기에 임상과 경영에 도움이 되는 틀니 유지관리 총론을 이번 호에서 살펴보려 한다. 이전 칼럼 틀니 청구 입문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틀니 유지관리는 (신)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등록을 필요로 하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개인별 적용 횟수가 관리된다.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 청구 프로그램에서 연동이 되며, 횟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위에 보이는 노인틀니유지관리 행위에서 등록 후 시행해야 한다. 등록 일자와 시행 일자가 꼭 같을 필요는 없으며, 선 등록 후 청구 가능하다. 이때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노인틀니유지관리행위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틀니 장착자로 기존 틀니 장착자도 동일하게 보험 적용된다. 단 ‘현재 급여되는 종류’의 틀니만 가능하다. 이는 기존 비급여로 제작한 틀니(레진상/ 금속상 완전틀니, clasp 유지형 부분 틀니)가 기준에 맞다면 유지관리행위가 급여 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피개의치(overdenture), 금속 frame에 금 등의 귀금속류가 들어간 경우, telescopic partial de
■ INTRO 진료기록을 관리함에 있어서 위·변조를 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의료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수정한 것과 관련하여 불리하게 추정되어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항소심: 2021. 12. 9. 선고 2021나2005025 판결, 제1심 판결: 사건 2021. 1. 7. 선고 2019가합28601 판결). 이하의 내용은 위 제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의 원문을 독자분들이 읽으시기 쉽도록 정리하여 편집한 것으로, 해당 내용을 그대로 쭉 정독하는 것만으로도 진료기록의 위·변조가 의료소송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기초사실 1) 피고는 서울 광진구 능동로에 있는 D 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들의 사용자다. 원고 C는 2015.5. 13. 피고 병원에서 십이지장 문합수술을 받던 중 심폐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환자이고, 원고 A,B는 원고 C의 부모다. 2) 나. 2015.5.7. F병원에서 출생한 원고 C는 2015.5.8. 2차례에 걸쳐 갈색 양상의 구토를 보여 피고 병원으로 내원하였다. 3) 피고 병원
연준(Fed)은 지난 12월 FOMC에서 2022년 3월까지 양적완화를 마친 후 곧이어 금리인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역전이 일어난 2018년 전후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고점에서 저점으로 가는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며 가치주와 배당주의 성적은 성장주보다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 2022년에는 마침내 금리인상기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가치주, 배당주, 리츠의 성적이 개선될 거라 예상된다. 현금흐름(cash flow)이 뛰어난 가치주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게 금리인상기는 좋은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물론 금리 인상기라고 해서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무조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아니다. 지난 5년 동안에는 성장주에 훨씬 더 많은 투자기회가 있었지만 앞으로 5년은 가치주에도 좀 더 공평한 투자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 개인투자자에게 있어서 종목을 구성할 때 가치주나 성장주를 선택하는 것은 각자의 투자철학이나 투자방식에 더 많이 좌우된다. 미국에 상장된 ETF 중에서 높은 벨류에이션(Valuation)과 배당(dividend)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치주의 성격을 띠는 ETF와 배당ETF, 그리고 리츠 ETF에 대해 연재
지난해 여름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촬영된 사진 하나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정상 직전에서 많은 인파로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몇백 명이 대기하며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사진이다. 이 사진에는 ‘영혼의 산’이란 이름의 히말라야가 주는 영감도 세계 최고봉 등정이라는 감동도 없었다. 등반 상업주의가 자연을 파괴한다는 느낌마저 주는 사진이었다. 고산 등반규칙을 어긴 대가는 혹독하여 등반시간 지연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항룡유회(亢龍有悔)라는 말이 있다. “너무 높이 오른 용은 후회를 남긴다” 공자는 너무 높이 오르지 말고, 올랐다면 극히 삼가고 조심스러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충고하였다. 등산에서 오른다는 것은 반드시 내려와야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정상에 오르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내려오는 하산의 시작이 된다. 모든 등반에서 가장 위험한 때가 하산할 때이다. 어떤 등반 전문가는 위험을 감지하고 정상을 목전에 100m를 두고도 하산했다고 한다. 그가 진정한 전문가이다. 수술이 아무리 잘되어도 환자가 숨을 쉬지 않으면 실패한 수술이다. 멈출 때를 알고 실행하면 진정한 프로다. 정상 직전에 멈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지녀야 가능하다. 무리하더라도
북촌의 아침 2017 / Seoul Nikon D850 | 35㎜ | F11 | 30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빌딩으로 가득한 도심은 눈이 내려도 큰 변화가 없지만, 한옥은 지붕 위에 눈이 소복이 쌓이며 겨울 분위기에 빠져들게 한다. 새벽 내내 눈이 내린 날 이른 아침을 북촌한옥마을에서 맞이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 조금 있으면 2년이 된다. 2020년 3월 연준(Fed)은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 파격적으로 달러를 머니 프린팅(money printing)했다. 2021년에는 유통되고 있는 달러 중에서 지난 1년간 새로 풀린 달러가 유통량의 30%가 될 정도였다. 현금의 가치는 땅으로 떨어졌고, 주식시장에서는 성장주 위주의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2018년) 이후부터 미국의 기준금리가 고점에서 저점으로 인하하는 동안 가치주와 배당주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 2020년 3월 이후에도 가치주, 배당주, 리츠 등의 하락률이 성장주 보다 더 높았고 반등도 강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성장주와 가격 격차가 커졌다. 2021년 11월부터 양적완화 축소(Tapering)가 시작되면서 연준은 무제한 양적완화를 마무리하고 2022년부터는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2022년부터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고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 리츠들도 성장주와 키 맞추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상승 모멘텀이 은행, 보험 등 금융업종에 긍정적인 환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국내 1위 배당
이번 호에는 65세 이상 보험틀니 치료의 각 단계가 모두 완료된 후의 과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치료 종료 후 유지관리는 무상 유지관리와 유상 유지관리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무상유지관리 기간을 ‘사후점검기간’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 기간에는 처치와 관련된 비용은 산정할 수 없고 진찰료만 청구하게 된다. 이러한 틀니의 사후점검기간은 장착 후 3개월까지, 그리고 최대 6회까지 적용된다. 만약 틀니 제작 후 사후점검기간 중 심하게 파절되어 수리가 불가하고 재제작을 해야 하는 경우도 무상으로 제작해야 한다. 필자도 환자가 틀니를 소독하려고 매일 저녁 물에 넣고 끓여 틀니 장착 이틀 만에 변형돼 재제작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처럼 틀니 파손에 대한 귀책사유가 환자에게 있다고 해도 무상으로 재제작해야 했다. 이러한 경우 치과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틀니 제작 환자가 65세 이상인 점, 틀니 장착 및 유지를 위해서는 틀니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수가가 책정됐고, 사후점검기간 동안 심각하게 파절된 데에 대한 환자의 귀책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방법도 부재해 무상으로 운영해
지난 4일, 법원은 현 정부가 최근 시행하고 있는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기본권 침해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최근 코로나 19의 증가로 인해 정부는 학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방침을 시행했다. 이에 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 포함한 조치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를 신청해 일부 인용된 것이다. 법원은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원 등 교육시설과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법원은 정부 조치가 백신 미접종자 중 진학과 취업 등을 위해 학원과 독서실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교육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했다고 판단하였고, 정부가 차별적 조치를 정당화할 정도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돌파감염 사례가 많아지면서 통계적으로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자 간의 차이에서 미접종자가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훨씬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과 공공의 이익인 공익이 대립할 때 있어서 균형에 대한 문제를 던져주었다
■ INTRO 의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주의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응급실 등에서 응급환자를 대하는 응급실 의사는 특히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실제 응급실 의사가 뇌출혈 환자를 단순 취객으로 착각하고 그냥 귀가시켜 환자가 목숨을 잃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은 당시 응급실 당직의에게 환자나 보호자에게 아무 설명도 하지 아니하고 귀가시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금고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 A씨는 2014년 5월 새벽 의사 B씨가 당직근무 중이던 병원 응급실에 후송됨. - 환자 A씨는 당시 오른쪽 눈에 멍이 들고 코피가 난 상태였음. - A씨는 응급실에 도착한 후 화장실로 이동해 소변기에 대변을 보고, 바닥에 토하며 뒹구는 등 이상행동을 함. - 그러나 응급실 당직 의사 B씨는 A씨를 단순 주취자로 판단해 퇴원처리함. - A씨는 그날 오후 5시경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 ■ 재판부의 판단 1심과 2심 재판부는 환자 A씨가 술에 취한 상태
Beginning 2021 / Pohang Nikon Z7 | 200㎜ | F8 | 30s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어두운 밤을 밝혀 주는 하루일과가 끝난 등대는 우직했다. 밤새 밝았던 모습을 뒤로한 채 실루엣으로만 그 모습이 남겨질 때, 이른 아침의 무지갯빛 하늘은 또 다른 하루의 시작을 보여주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2020년 시작된 팬데믹으로 치과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미 2019년까지 누렸던 익숙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포기하고 이제는 일상 복귀(Back to Normal)가 아닌 새로운 일상(New Normal)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난 2년간 New Normal에 적응하기에 급급했다면, 2022년은 적극적으로 Better Normal을 준비해야 하는 해다. 이번 호는 연말연시를 맞아 2021년 9월까지의 치과건강보험과 관련된 통계 수치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전체적인 현황을 참고하여 현재 각 치과의 위치가 어디쯤 있는지 확인하는 걸로 2022년도 Better Normal을 준비하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한다. 먼저 2021년 9월 기준 요양기관현황을 살펴보면, 치과병·의원은 각각 237개소와 1만8,508개소로 전체 요양기관의 19.1%를 차지하고 있다. 이 비율은 2017년도에 19.5%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다. 전국 치과병·의원 기관수는 2016년 이후 2019년까지 매년 많게는 500여 기관에서 적게는 200여 기관 정도가 꾸준히 증가했으나, 2021년 9월 기준으로는 오히려 기관수가 9개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
코로나가 시작됐던 2020년 3월. 미국 주식시장과 전 세계 주식시장은 급락을 거듭했다. 한 달 내내 폭락이 지속되는 동안 1987년 10월 블랙먼데이 대폭락 이후 가장 큰 폭락이 있었고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은 1929년 대공황과 비교되기도 했다. 이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가 시작된 2020년 3월의 저점부터 2021년 말까지 미국을 대표하는 S&P500 지수는 2배, 나스닥 지수는 2.2배 상승했고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은 무려 10배가 넘게 상승했다. 2021년 하반기에 들어 기록적인 소비자물가(CPI) 지수 상승을 보이자 연방준비이사회(Fed)는 2021년 11월 양적완화를 거둬들이는 테이퍼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FOMC에서는 2022년 3월까지 테이퍼링을 마치고 금리 인상을 곧 시작할 수도 있음을 알렸다. 과도한 부채와 레버리지로 오를 대로 오른 자산시장 가격을 보며 앞으로의 연방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자비용이 한계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확산되고 있다. 이어서 자산시장의 버블이 곧 터지고 경기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1월 현재를 기점으로 연준이 통화정책으로 만드
■ INTRO 지난 칼럼에서는 블로그나 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 후기를 올리는 것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파워블로거나 유튜버인 환자가 자신의 치료후기를 올리는 행위가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법령 의료인 등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합니다(「의료법」제56조 제1항). 또한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됩니다(동조 제2항 제2호).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 3. 27.>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개정 2009. 1. 30., 201
귤을 한 개에 5만원에 판 사람이 있다면 죄가 있을까? 잘못된 정보를 주었다면 사기죄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였다면 무죄이지만 사회성 결여다. 필자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과자를 다른 데보다 꼭 2배 비싸게 파는 가게가 있었다. 어린 생각에도 이해가 되지 않아 주인에게 물어보았다. “다른 곳보다 2배 비싸면 고객이 이곳으로 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갈 텐데요. 왜 2배 비싸게 받나요?”라는 질문에 주인은 “2번 팔 것을 1번 팔면 되니 덜 수고스럽고, 다른 곳 갈 사람이 가는 것은 자유지”라고 답했다. 그 당시 주인이 정말 이해되지 않았기에 아직도 기억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심리적인 성격장애에 해당하는 행동이었다. 그 경우는 이상심리 분류 중에서 반사회성 성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ASPD, APD)에 해당된다. 가게 주인은 물건을 사는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았고, 가게가 앞으로 망할 것도 예측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힘들어질 가족들에 대한 염려도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즉 그의 행동 속에 타인에 대한 생각이 전무했기 때문에 ASPD라고 판단할 수 있다. ASPD는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 혹은 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