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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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넷플릭스 글로벌 1위를 차지하며 K-문화의 위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단순히 K-POP 걸그룹을 다룬 이야기가 아니라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K-POP과 악귀 퇴치라는 상상치 못한 조합의 판타지 애니메이션이다. 한마디로 노래로 악귀를 물리치는 ‘K-무당즈’라는 독창적인 설정이 전 세계 시청자를 사로잡았다. 놀랍게도 이 애니메이션은 한국에서 제작한 것이 아니다.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제작했고, 한국계 매기 강 감독과 크리스 아펠한스 감독이 손잡은 글로벌 협업의 산물로 동서양의 감성을 절묘하게 결합했다. 케데헌이 글로벌 열풍에 휩싸인 이유는 K-POP과 판타지, 동양적 정서를 제대로 녹여낸 스토리와 세련된 연출이 어우러진 결과다. K-POP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과 애정에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이 절묘하게 결합한 작품이 전 세계 어느 문화권에도 통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작품 속 ‘헌트릭스’가 라이벌 그룹 ‘사자보이즈’와 대결구도로 팬들을 악령으로부터 지키는 서사는 K-POP 팬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아이돌 그룹 간의 경쟁을 판타지적으로 변주해 전 세계의 흥미를 자극했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9월 3일, ‘2025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치과뿐만 아니라 의료 전반의 영역을 아울러 다루고 있다. 환자를 의료소비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치료비 공개와 비교로 인한 가격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로 이 자료가 공개된 후 “같은 치료인데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부르는 게 값”이라는 등 한심하고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온 것을 보면 여전히 그 우려는 남아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분야를 막론하고 더 많은 정보를 원하고 받아왔다. 적어도 선택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분을 부정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게다가 이미 2년째 시행 중인 제도를 없애려면 분명한 이유가 필요한데, 그 명분을 만들기는 더더욱 어렵다. 따라서 이미 시작되어버린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다. 이 자료는 자율적으로 작성·제출한 것이다 보니, 현장과 괴리가 있을 수 있어 신뢰도의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전국 단위의 로우 데이터에 가까운 만큼 추세를 가늠하는 정도의 의미는 충분히 있겠다. 심평원 홈페이지를 보면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