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사무장치과에서 근무한 페이닥터 100명에 대한 탈세 혐의가 포착, 현재 세무당국으로부터 추가 세금을 추징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의 제보가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무엇보다 이번 세금 추징이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내부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치협은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국내 127개 기업형 사무장치과에서 근무한 페이닥터 100명의 탈세혐의를 세무당국에 제보했다. 탈세 건수만도 280여건에 달한다. 현재 기업형 사무장치과 각 지점의 관할세무서 57곳에서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미 추징이 이뤄진 곳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탈세 혐의가 포착된 페이닥터 100명은 적게는 5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이르기까지 기업형 사무장치과에서 근무했으며, 월급을 실 수령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탈세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매달 평균 400개 가량의 임플란트를 식립했던 한 페이닥터는 그 대가로 7,000만원에서 8,000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페이닥터의 월급으로 신고된 금액은 1,700만원이 전부였다. 차액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됐다.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은 월급 누락 신고가 페이닥터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월급에 부과되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페이닥터가 요청했을 것으로 추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치협 관계자는 “이번 세금 누락은 고용주에 해당하는 각 지점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면 각 지점 원장 역시 이번 세금 탈루의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탈세 혐의가 포착된 100명의 페이닥터는 현재 기업형 사무장치과에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이번 사건으로 국세청 블랙리스트에 오른 만큼 향후 개원을 하더라도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때문에 페이닥터가 원해서 이뤄진 세금 탈루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신을 고용한 원장에 대한 불만을 어떤 식으로든 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원장의 경우, 블랙리스트에 오른 페이닥터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2차 세금 탈루에 대한 의혹을 동시에 떠안게 됐다. 세금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월급의 대다수를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그 현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 따라서 현금 할인 유도와 같은 2차 세금 탈루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치협 관계자는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이번 사건 외에도 다수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료 보충과 철저한 검증을 통해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고발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