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선택진료 개정, 9부 능선 넘었다

URL복사

82억원 보전, 의·치과 공통행위 수가인상 등 성과도

‘3대 비급여제도 개선 방향’에 따라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축소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의과에서는 2014년에 시작해 2017년까지 4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치과분야에 해당하는 개정은 단번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선택진료비 개정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적인 비급여 중 하나인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축소 개편 논의로 시작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택진료를 실시하는 치과병원의 손실분은 약 80억원 정도로 추산됐고, 개정안을 만들면서 이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에서 보전됐다.


△고도 수술·처치 관련 수가인상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수가 개선 △환자안전 및 감염관련 수가 신설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개정 항목 가운데 유일하게 의원급에서도 적용되는 것은 고도 수술 및 처치와 관련된 수가인상이다. 주로 구강외과 수술 가운데 하악골재선술 등 의·치과 공통행위임에도 수가에 차등이 있었던 34개 항목에 대해 의과와 동일하게 수가를 적용키로 하면서 7억8천만원이 보전되는 성과도 있었다(의원급 동일하게 적용). 종합병원 이상 발생빈도 60% 이상인 고난이도 수술, 처치 관련 26개 항목에 대해서는 50% 인상키로 했다. 또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상급치과병원 치과에서 난이도가 높은 특정 구강외과수술(33개 항목)을 시행할 경우 수가의 30%를 가산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특히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경우 초·재진 구분없이 기존 진찰료 수가의 30%를 일제히 인상했다. 주요 적용 분야가 구강외과에 국한된 면이 있지만 진찰료는 각 과의 구분이 없이 적용된다. 또한 치과대학부속병원의 경우 감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을 구비할 경우 치과 집중관리료(1일당 3만1,400원)가 인정되며, 치과안전진찰료도 신설됐다.


선택진료비 개정은 선택진료를 하는 기관에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과의 경우도 대부분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국한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의원급과 차별적인 요소로 보기보다는 기존의 선택진료를 보전해주기 위한 장치였기 때문에 그 파이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의·치과 공통행위에 대해 수가를 통일하는 등의 성과를 얻은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치과분야 선택진료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수가 개편 방안> 

구분

개선내용

규모

고도수술처치 관련 수가인상

치과 공통행위(34) 수가 인상

고도수술, 처치 항목(26) 수가 인상

7.8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수가 개선

고도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수가 인상

20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진찰료(재진) 인상

35.6

환자안전 및 감염 관련 수가 신설

치과 집중관리료 신설(감염관리 관련)

(수가)405.22(31,400) (1일당)

10

치과 안전관찰료 신설(환자안전 관련)

(수가) 단순 133.87(10,370), 복합 267.74(20,750) (1일당)

1

82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