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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선택진료 개정, 9부 능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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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억원 보전, 의·치과 공통행위 수가인상 등 성과도

‘3대 비급여제도 개선 방향’에 따라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축소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의과에서는 2014년에 시작해 2017년까지 4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치과분야에 해당하는 개정은 단번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선택진료비 개정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적인 비급여 중 하나인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축소 개편 논의로 시작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택진료를 실시하는 치과병원의 손실분은 약 80억원 정도로 추산됐고, 개정안을 만들면서 이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에서 보전됐다.


△고도 수술·처치 관련 수가인상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수가 개선 △환자안전 및 감염관련 수가 신설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개정 항목 가운데 유일하게 의원급에서도 적용되는 것은 고도 수술 및 처치와 관련된 수가인상이다. 주로 구강외과 수술 가운데 하악골재선술 등 의·치과 공통행위임에도 수가에 차등이 있었던 34개 항목에 대해 의과와 동일하게 수가를 적용키로 하면서 7억8천만원이 보전되는 성과도 있었다(의원급 동일하게 적용). 종합병원 이상 발생빈도 60% 이상인 고난이도 수술, 처치 관련 26개 항목에 대해서는 50% 인상키로 했다. 또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상급치과병원 치과에서 난이도가 높은 특정 구강외과수술(33개 항목)을 시행할 경우 수가의 30%를 가산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특히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경우 초·재진 구분없이 기존 진찰료 수가의 30%를 일제히 인상했다. 주요 적용 분야가 구강외과에 국한된 면이 있지만 진찰료는 각 과의 구분이 없이 적용된다. 또한 치과대학부속병원의 경우 감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을 구비할 경우 치과 집중관리료(1일당 3만1,400원)가 인정되며, 치과안전진찰료도 신설됐다.


선택진료비 개정은 선택진료를 하는 기관에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과의 경우도 대부분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국한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의원급과 차별적인 요소로 보기보다는 기존의 선택진료를 보전해주기 위한 장치였기 때문에 그 파이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의·치과 공통행위에 대해 수가를 통일하는 등의 성과를 얻은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치과분야 선택진료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수가 개편 방안> 

구분

개선내용

규모

고도수술처치 관련 수가인상

치과 공통행위(34) 수가 인상

고도수술, 처치 항목(26) 수가 인상

7.8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수가 개선

고도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수가 인상

20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진찰료(재진) 인상

35.6

환자안전 및 감염 관련 수가 신설

치과 집중관리료 신설(감염관리 관련)

(수가)405.22(31,400) (1일당)

10

치과 안전관찰료 신설(환자안전 관련)

(수가) 단순 133.87(10,370), 복합 267.74(20,750) (1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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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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