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3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정부 원격의료, 모의 해킹에 속수무책

URL복사

의료정책연구소, 기술 안전성 평가…최대 3천억 피해 예상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가 보안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1건의 보안사고 발생 시 최소 900억원에서 최대 3,000억원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2일 ‘원격의료체계 기술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원격의료 서비스에서 취급하는 정보 유출 가능성과 변조, 손실, 오류에 따른 피해 규모를 도출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기존에 확인했던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현장 확인 결과를 평가기준에 적용하자 모든 항목에서 보안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특히 원격의료 진료실에 대한 보호조치 부재, 비인가자의 원격의료 시스템 접근 가능, 문제 발생 시 대응절차 미흡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보건소에서 실시한 현장 확인 결과 홈페이지가 암호화 돼 있지 않은 것은 물론 의료인의 원격진료 홈페이지 비밀번호가 ‘1111’과 같은 동일 숫자 4자리로 설정돼 있는 등 보안에 매우 취약했다.  특히 최근 일어난 약학정보원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례를 빗대 내부 임직원 및 사이버 범죄자에 의한 △진단서 및 임상결과의 유출 △주민번호 및 건강정보의 유출, 두 가지 경우를 가정하고 그 피해규모를 추산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기업 손실 비용에 서비스 이용 인원(200만명)을 곱해 주요 피해금액을 산출하고, 민사소송 참여자 수(서비스 이용자의 1%)와 청구금액(250만원)을 곱해 추가 피해금액을 산출했다. 그 결과 1건의 보안사고 시 의료정보의 피해규모는 900억원에서 3,00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원격의료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보안문제가 서비스 이해 당사자간의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가 이해관계자간 의견 교류 및 협업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 서비스의 기술적 안전성에 대해 검증하는 인증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