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의료기관이 대행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 산하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인 환자가 동의한 경우,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진료기록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이 대행함으로써 보험가입자들의 편의를 높인다는 것이 근본 취지이지만, 이는 환자가 아닌 민간보험사의 편의를 위한 정책에 불과할 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전면 반박했다. “심평원 위탁 심사가 가입자의 재산권 및 의사의 진료권 침해, 민감한 개인정보의 유출, 비급여 가격고시 등 문제점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자 어떻게든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해주기 위해 나온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앞서 민간보험의 심사를 심평원에서 대행하는 방안 추진에 이어 이번엔 청구까지 개별 의료기관의 몫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두 단체는 의료기관이 청구를 대행한다면, 보험사는 환자의 정보를 손쉽게 축적할 수 있고,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익창출을 위한 상품개발에 열을 올릴 것이 분명하다는 설명. 반면, 환자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민감한 진료기록이 유출될 우려가 높고, 보험금 갱신 또는 가입 거절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막대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맹목적인 민간보험사 챙겨주기식 친민간기업 정책를 중단하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현재 상품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