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9 (토)

  • 구름많음동두천 12.1℃
  • 구름많음강릉 9.9℃
  • 서울 12.4℃
  • 대전 19.7℃
  • 흐림대구 22.2℃
  • 구름많음울산 20.7℃
  • 광주 19.2℃
  • 구름많음부산 18.4℃
  • 구름많음고창 18.4℃
  • 흐림제주 19.6℃
  • 구름많음강화 11.0℃
  • 흐림보은 22.2℃
  • 흐림금산 22.4℃
  • 구름많음강진군 19.8℃
  • 구름많음경주시 22.8℃
  • 구름많음거제 1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민간보험 청구도 의료기관이 대행?

URL복사

금융위 논의 중, 의료계 강력 반발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의료기관이 대행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 산하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인 환자가 동의한 경우,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진료기록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이 대행함으로써 보험가입자들의 편의를 높인다는 것이 근본 취지이지만, 이는 환자가 아닌 민간보험사의 편의를 위한 정책에 불과할 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전면 반박했다. “심평원 위탁 심사가 가입자의 재산권 및 의사의 진료권 침해, 민감한 개인정보의 유출, 비급여 가격고시 등 문제점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자 어떻게든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해주기 위해 나온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앞서 민간보험의 심사를 심평원에서 대행하는 방안 추진에 이어 이번엔 청구까지 개별 의료기관의 몫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두 단체는 의료기관이 청구를 대행한다면, 보험사는 환자의 정보를 손쉽게 축적할 수 있고,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익창출을 위한 상품개발에 열을 올릴 것이 분명하다는 설명. 반면, 환자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민감한 진료기록이 유출될 우려가 높고, 보험금 갱신 또는 가입 거절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막대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맹목적인 민간보험사 챙겨주기식 친민간기업 정책를 중단하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현재 상품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