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맑음동두천 4.9℃
  • 맑음강릉 5.1℃
  • 맑음서울 6.8℃
  • 맑음대전 7.8℃
  • 맑음대구 9.7℃
  • 구름많음울산 7.8℃
  • 구름많음광주 7.7℃
  • 맑음부산 10.4℃
  • 구름많음고창 2.5℃
  • 맑음제주 8.7℃
  • 맑음강화 0.9℃
  • 맑음보은 4.5℃
  • 구름많음금산 5.5℃
  • 맑음강진군 6.2℃
  • 구름많음경주시 6.0℃
  • 맑음거제 8.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민간보험 청구도 의료기관이 대행?

URL복사

금융위 논의 중, 의료계 강력 반발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의료기관이 대행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 산하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인 환자가 동의한 경우,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진료기록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이 대행함으로써 보험가입자들의 편의를 높인다는 것이 근본 취지이지만, 이는 환자가 아닌 민간보험사의 편의를 위한 정책에 불과할 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전면 반박했다. “심평원 위탁 심사가 가입자의 재산권 및 의사의 진료권 침해, 민감한 개인정보의 유출, 비급여 가격고시 등 문제점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자 어떻게든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해주기 위해 나온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앞서 민간보험의 심사를 심평원에서 대행하는 방안 추진에 이어 이번엔 청구까지 개별 의료기관의 몫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두 단체는 의료기관이 청구를 대행한다면, 보험사는 환자의 정보를 손쉽게 축적할 수 있고,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익창출을 위한 상품개발에 열을 올릴 것이 분명하다는 설명. 반면, 환자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민감한 진료기록이 유출될 우려가 높고, 보험금 갱신 또는 가입 거절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막대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맹목적인 민간보험사 챙겨주기식 친민간기업 정책를 중단하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현재 상품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변곡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의 여파는 지정학적 위험에서 에너지 위험으로 확산됐다. 중동의 막대한 석유 수출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막히고, 걸프 산유국들이 불가피하게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다. 원유 생산 과정의 특성상 차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이전의 생산량만큼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걸프 산유국의 감축량은 1970년대와 2000년대보다도 더 심각하며, 당시에도 원유 생산과 공급 축소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가의 급등은 일차적으로 이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이벤트로 발생한 가격 상승이지만, 유가의 장기 차트 구조를 분석하면 금리 사이클과 연계된 진행 과정의 일부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I 크루드 오일(USOIL)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2019~2020년 금리 인하 사이클과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유가의 흐름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확인된다. 2019년 당시 금리고점(A) 이후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