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17조는 근로계약서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번호에는 여기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임금
원장과 근로자 간의 입사 전 합의된 임금액을 명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다. 간혹 4대 사회보험료에 관한 근로자 부담분을 원장이 부담하는 속칭 ‘실수령액’ 개념으로 임금을 정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 부분에 관한 명확한 명기가 있어야 한다.
(1) 임금의 구성항목 : 임금의 구성항목에는 근로기준법상 지급이 강제되는 법정구성항목과 임의구성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고, 기본급 및 연장(휴일, 야간) 근로수당은 전자의 경우이고, 식대·차량유지비·직책수당·업무수당 등은 후자의 경우이다.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무하고(연장근로수당이 발생)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휴일근로수당이 발생) 병원의 경우 근로자가 받는 임금을 전부 기본급 안에 넣는 경우라든지, 단순히 기본급과 식대, 차량유지비(비과세 항목)로 분류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법적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임금을 법정구성항목 기준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임금의 계산방법 : 상기의 임금항목이 정해진 경우 계산식 등을 설명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계산 등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방식으로 계산되었는지에 관한 의문이 해소되어야 한다.
(3) 임금의 지급방법 :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물론 금융계좌로 가능) 전액(全額) 한달에 한번 이상 정기적 지급되어야 한다. 이 원칙에 따라 임금지급일 등을 정하여 임금만으로 자신의 경제적 기초를 삼는 근로자의 생활의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2)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하기로 당사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3) 제55조에 따른 휴일(주휴일)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 필요는 없고 병원의 사정상 다른 평일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4)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원칙적 규정을 정하고 연차의 사용일수, 사용방법 등은 취업규칙(사규)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단, 3)과 4)는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18조3항).
이외에도 수습기간에 관한 내용, 근로자 퇴사 시 업무인수인계에 관한 내용,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내용 등을 근로기준법과 민법 등의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진병옥 공인노무사 (한신노무법인_www.hslab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