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9월 21일 서울지부 치과경영사관학교 오픈

URL복사

총 8주차 일정…치과 경영 전반 컨설팅 서비스 제공

10년 미만의 저년차 치과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 치과경영사관학교가 오는 9월 본격적인 출발을 알린다.


현재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원 중 10년차 미만 개원의는 1,495명으로 전체 회원 중 1/3 수준. 많은 회원 수에 비해 개원 10년차가 돼도 이전을 생각할 만큼 경영 정상화에 도달하지 못한 치과가 상당수이며, 치과 개원가의 전반적인 경영악화는 신규 개원치과의 경영안정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지난 7월 서울지부 정기이사회에서 통과된 치과경영사관학교 개설은 2개월간 준비를 거치며 연자 및 연제, 교육 대상 등을 확정하고, 오는 9월 21일 총 8주차 일정 중 첫 강의를 시작한다.


교육 대상자는 서울지부 회원으로서, 최초 개원 기준으로 10년차 미만, 진료스탭 2인 이하, 소속구회의 추천을 받은 회원으로 국한한다. 모집인원은 강의 집중도를 위해 35명 이내로 한정했다. 등록비는 20만원이며 총 8주차 강연 중 6주차 이상 수강한 인원은 교육비 20만원 중 1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장소는 조광덴탈 세미나실이다.


이번에 첫 선을 보이는 서울지부 치과경영사관학교 프로그램은 교육생별 치과경영 문제점 분석, 매출증대 및 경비감소 방안, 환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안 등을 제시하기 위해 각 분야의 유명 연자들을 섭외한 것으로 알려져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세부 프로그램은 △원장과 직원 성향파악을 통한 리더십 개발 △치과 프로세스 및 시스템 점검 △통계를 활용한 고객관리법 △효율적인 건강보험 진료 및 청구 시스템 구축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치과 브랜드 및 차별화 전략 등 체계적인 강연으로 구성, 집중도를 높였다.


서울지부 조정근 정책이사는 “소규모 신규 개원치과가 개별적인 경영 컨설팅을 받는다는 것은 비용 문제 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서울지부에서 도움이 절실한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는 만큼 관심있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비트코인과 리스크 관리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최근 들어 단순한 투기적 단기 거래 수단을 넘어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높은 기대수익률 만큼이나 큰 낙폭을 동반하는 특성상, 사이클 후반부에서는 비중 축소가 필수적이다. 2025년 9월, 암호화폐 시장은 중요한 변곡 구간에 놓여 있다.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은 두 가지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첫째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현재 국면이 기준금리 사이클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준금리 사이클은 대체로 4~5년 주기를 갖는다. 금리 인하기(A→D) 초기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며 위험자산이 상승하고, 이후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경제위기 국면인 C에서 위험자산 하락 이벤트가 발생하며 금리는 저점에 이르게 된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가 반등하고, 기준금리 역시 서서히 상승하는 금리 인상 사이클(D→A)을 맞이하게 된다. 둘째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약 4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공급 축소 효과를 일으켜 장기적 상승세의 기반이 된다. 실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