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는 지난 몇주 간 연재한 (연차)휴가 등과 관련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제도와 쟁점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1) 대체공휴일제도
설연휴와 추석연휴,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 다음 날을 휴일로 대체하여 휴일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대체공휴일제도의 법적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7. 5월 5일 (어린이날) /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3) 병원(일반 사기업)도 대체공휴일제도를 시행해야 하는가?
대체공휴일제도는 그 시행의 근거가 법률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것이고, 그 적용대상 또한 관공서로 제한되어 있어서 병원(일반 사기업)은 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 제도를 반드시 실시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사규) 등에서 “당사의 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또는 “유급휴일은 법정공휴일을 준용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4) (연차)휴가와 기타 휴가의 부여와 관련한 몇 가지 사례를 마지막으로 살펴본다.
(1) 업무일에 출근 전 전화상으로 (연차)휴가신청이 가능한가?
(연차)휴가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과 관련하여 사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당일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 취업규칙등에 (연차)휴가청구절차를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가능하다. 그러나 재직근로자수가 적은 병원의 경우(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다른 근로자가 채워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사전에 일정한 양식(휴가사용계)사용을 정하는 것이 좋다.
(2) 경조(慶弔)휴가는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은가?
경조(慶弔)휴가의 부여범위(친가(親家)와 시가(媤家)의 구분), 며칠을 부여할 것인가? 휴가 부여 시 유급으로 할 것인가? 등의 모든 문제는 근로기준법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3) 경조(慶弔)휴가 부여 시 주휴일(일요일)이 겹치는 경우 이를 포함하는가?
만일 병원에서 경조휴가를 5일 부여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경사(慶事)휴가의 경우(토요일에 결혼하는 경우 토요일, 일요일 포함하여 5일인가 아니면 제외하고 5일인가)
조사(弔事)휴가의 경우(사전예측이 어려워 휴일 중복부여 문제가 더 빈번히 발생한다) 원칙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법정휴일이므로 이에 포함하지 않고 5일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많은 경우는 근로자들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경조휴가는 법정휴일등과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다’ 등의 문구를 넣는 경우가 있다.
진병옥 공인노무사 (한신노무법인_www.hslab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