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몇 년 전 법률 개정을 통해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인 모든 병원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형식을 빌려 연봉(임금)안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행에 관해 고용노동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병원의 퇴직금 확대적용에 따른 산정례를 알아보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관하여도 알아본다.
1)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병원의 퇴직금 산정원칙
퇴직금 지급기준이 1인 이상 사용병원으로 확대된 것은 2010년 12월 1일부터이다. 2010년 12월 1일 전부터 근무한 경우라도 2010년 12월 1일부터 시작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 다만 퇴직금 산정의 경과규정을 정하고 있는 바, 산정례를 알아본다.
(1) 2010년 7월 1일 입사하여 2013년 6월 30일까지 근무한 후 7월 1일 퇴직하는 경우
1인 이상 병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1일을 퇴직금제도 시행시기(기산점)로 한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수준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을, 2013년 1월 1일 이후 기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한다.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 2010.12.1.~2013.6.30.(2년 7월)
- 100분의 50 적용기간 : 2010.12.1~ 2012.12.31.(761일)
- 100분의 100 적용기간: 2013.1.1.~ 2013.6.30.(181일)
◎급여 산정 : 100분의 50 적용기간의 퇴직급여(50/100 × 30일분 평균임금 × 761/365)
+ 100분의 100 적용기간의 퇴직급여(30일분 평균임금 × 181/365)
2)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에 정한 사유 이외는 금지되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중간정산의 법적효력이 없고, 근로자 퇴사 시 전체 근로년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해야 하고, 지급된 퇴직금중간정산금액은 부당이득반환 절차를 거쳐 반환받을 수 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상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상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를 받은 경우
5.고용보험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시 노·사 준수사항>
①근로자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함께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를 병원에 제출해야 한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한함).
②사용자 : 근로자가 제출한 중간정산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통해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결정한다. 제출된 서류는 당해 근로자 퇴직 후 5년까지 보관해야 한다.
진병옥 공인노무사 (한신노무법인_www.hslab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