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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총회 7신] 불법 의료광고 척결 등 개원환경 개선에도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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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검사료·의료폐기물 수거비용·인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요구도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서는 사무장치과 척결과 의료광고 사전심의 폐지에 따른 대책 마련, 방사선 미검사 과태료 과다적용에 대한 대응 방안과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의 건 등 회원들의 개원 환경과 밀접한 안건이 다수 상정됐다. 뿐만 아니라 노인 틀니 사업 재시행, 무치악 고령 환자의 임플란트와 오버덴쳐 건강보험 포함, 고령환자 플렉시블 덴쳐 보험혜택 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건도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먼저 강남구회에서는 “최근 먹튀 사무장 치과 사건 등 부도덕한 비의료인이 불법적으로 개설한 사무장 치과의 피해가 치과계 뿐 아니라 전국민에게까지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2015년 헌재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후 무분별한 불법 의료광고가 폭증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 폐지에 따른 모니터링 강화와 불법광고 처벌 대책 수립 촉구의 건’은 지난해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도 상정된 건이다. 하지만 당시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자율심의 형태로 의료 광고 심의 업무를 유지하고만 있다는 답변만 들은 상태. 이에 강남구치과의사회는 이 문제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 재상정,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보기로 결정했다.


방사선 미검사 과태료 과다적용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의 건과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 도봉구치과의사회는 “방사선 미검사 과태료(100만원)이 회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며 대응 방안 대책을 요청했으며, 협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영등포구치과의사회는 이와 비슷한 안건으로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한 문제를 상정했다.


영등포구치과의사회는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다른 업체로 바꾸려 해도 서로간 상도의를 내세우며 받아주지 않는다”며 서울지부 차원의 사태 파악 요구, 서울지부 차기 집행부에 위임됐다.


노인 틀니 사업 재시행·무치악 고령 환자의 임플란트 오버덴쳐 건강 보험 포함, 고령환자 플렉시블 덴쳐 보험혜택 적용 문제도 건의됐다. 종로구 치과의사회는 지난해 6월 종료된 노인틀니 사업의 재시행을 촉구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건강 보험금의 본인 부담금이 부담되는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사업 재시행이 필요하다는 것, 이 안건은 치협 촉구안으로 통과됐다.


중구치과의사회는 무치악 고령 환자의 임플란트 오버덴쳐 건강보험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중구치과의사회에 따르면 무치악 케이스에서 임플란트와 오버덴쳐가 보험이 안돼 편법으로 잔존치를 남기거나 오버덴쳐 대신 일부러 크라운을 만들어 RPD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 이는 보험정책 때문에 치료를 왜곡되게 하는 경우라며 보험 편입을 요청했으며, 이 안건은 협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또한 중구는 기존 보험이 되는 금속상 RPD 뿐 아니라 플렉시블 덴쳐도 환자들이 필요한 케이스가 있는 만큼, 건강보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함께 상정했으나, 이 안건은 1년간 추가적으로 연구검토해 내년 총회에 재상정키로 결정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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