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일선 치과에서 관리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도 많아지고 있다. 치과병의원 스스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건강보험청구프로그램에서도 관련 내용이 강화되고 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면서 프로그램 실행 시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비밀번호 암호화 및 사용시간 설정 등의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로그인 기록과 관리도 예전에 비해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접속기록 조회가 가능한 정도로 세세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로 인해 오히려 불편을 토로하는 이용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사용할 때마다 로그인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과정이 있다는 것. 그러나 법적인 규제가 있는 만큼 치과병의원 스스로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사용을 돕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이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5월,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에서 과태료를 받은 치과가 발생한 바 있다. 환자에 대한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는 등의 기본서류는 물론, 치과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보험청구프로그램의 경우 업체의 원격접속 가능 여부, 로그인이나 암호화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 이제는 치과병의원, 원장과 직원 개개인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용의 불편보다는 법적인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시점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