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이하 건보공단 서울본부)가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의료기관 개설 등 의료법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서울지부와 건보공단 서울본부는 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강연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난달 24일 단국치대에서 ‘의료법의 이해-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을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됐다. 강연에는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가 연자로 나섰으며, 본과 4학년 및 전공의 등 11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단국치대의 경우 자체적으로 의료윤리와 관련된 강연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특별강연을 통해 평소 가지고 있었던 의료법 위반의 모호한 경계를 확실하게 구분 짓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준래 변호사는 이번 강연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유형을 정리하고 관련 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웠다. 특히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유형을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인 고용 △의료인에 의한 의료인 고용 △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받는 경우 △비영리법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받는 경우 △면허증 대여 등으로 나누고, 각 유형을 학생들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서울지부와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날 강연에 앞서 단국치대 조용범 학장을 찾아 이번 강연의 취지를 설명하고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단국치대 조용범 학장을 비롯해 한원정 부학장, 이준석 교수, 유태민 교수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조용범 학장은 “자체적으로 의료윤리에 관한 강연을 개설하고 있지만, 김준래 변호사와 같이 의료법에 정통한 전문가의 강연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학생들에게도 불법의료기관의 유형을 정확히 알릴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의료기관은 의료질서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치과의사 본인에게도 인생을 좌우할 정도의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번 강연을 통해 불법의료기관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단국치대를 시작으로 서울치대, 경희치대, 연세치대 등에서 연이어 강연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