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한 의료인 폭행과 관련,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3일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 폭행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정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폭행방지 효과가 미미하여 처벌내용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에서 벌금형을 제외하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만 명시토록 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 가능토록 강화했다. 박인숙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전국 9개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폭행 및 난동 사건만 총 327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서울대병원 23건, 강원대병원 144건, 경북대병원 12건, 경상대병원 8건, 부산대병원 12건, 전북대병원 11건, 제주대병원 14건, 충남대병원 21건, 충북대병원 6건 등이다.
박 의원은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응급실 근무자들의 근무의욕 저하나 심각한 정신적 손상뿐만 아니라 동시간대 진료를 받고 있거나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