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 맑음동두천 3.7℃
  • 맑음강릉 8.8℃
  • 맑음서울 3.8℃
  • 맑음대전 7.9℃
  • 구름조금대구 8.1℃
  • 구름많음울산 8.1℃
  • 맑음광주 9.4℃
  • 흐림부산 9.7℃
  • 맑음고창 8.6℃
  • 구름조금제주 13.4℃
  • 맑음강화 3.8℃
  • 맑음보은 6.7℃
  • 맑음금산 7.2℃
  • 맑음강진군 9.5℃
  • 구름많음경주시 8.1℃
  • 구름많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고?

URL복사

경단녀 파트타임 활용 등 노력 반증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이 구인난 등 치과계 상황은 무시한 채 치과 보조인력의 비정규직 비율만을 놓고 치과계를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달 19일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2018년 보건의료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계약직·임시직·단기간근로·파트타임을 포함한 치과위생사의 비정규직 비율은 28.2%, 간호조무사 8.7%, 치과기공사는 5.9%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치과위생사의 경우 안경사(50%), 요양보호사(38.5%), 심리치료사(33.3%) 다음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4위에 랭크됐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치과위생사와 같은 직무는 환자의 안전을 위한 숙련성이 요구됨에도 비정규직으로 돌려막기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 같은 통계는 오히려 구인난 해결을 위한 치과계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증표다. 치과는 여성 스탭의 비율이 높은 만큼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느끼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치과계는 경단녀를 파트타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파트타임·시간선택제 등의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취업을 원하는 경단녀 또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파트타임 등의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추세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서울지부 구인구직특별위원회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인구직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경단녀를 정규직 스탭으로 고용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78.8%가 ‘그렇다’고 답한 만큼 정규직 고용을 희망하는 치과의사가 많았다. 또 응답자의 60%가 경단녀의 상황을 고려해 파트타임으로 고용하는 것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는 치과계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치과계를 정규직 배척 업계로 치부해버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편 서울지부는 지난 1월 중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력단절녀 등 유휴인력 대상 ‘간호조무사 치과취업 교육과정’을 진행해 수강생 18명 중 17명을 치과로 취업시키기도 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