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7 (일)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복지부,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관리 강화

URL복사

품질기준 통과 못한 장비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준해 규정강화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


이번 개정을 통해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 규정과 관련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 기준에 포함되는 장비는 치과진단용 엑스선 장치를 비롯해 진단용 엑스선 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등이다.


개정안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하려는 기관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복지부가 정한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정기적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와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피폭선량 측정을 받아야 한다. 특히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등 피폭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러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 준하게 된다.


특히 품질관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이 신설됐다.


검사기관 또한 등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재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이 가능하다. 또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치의 품질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해서도 등록제를 도입,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적, 물적 기준을 갖춰 질병관리본부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의료기관의 휴폐업 또한 반드시 신고하고 수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3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