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2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장애인 구강건강권을 생각하며

URL복사

김경일 논설위원

주변에 장애인 치과진료봉사를 하는 치과의사들이 많다. 처음이 어렵지, 중증 장애인이 아니면 치과치료를 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한다. 장비의 한계로 진료소에서 힘든 치료는 본인의 치과로 불러서 마무리해주시는 치과의사들도 있다. 조금 시간이 걸리고 힘들지만 봉사하는 마음으로 진료를 한단다.

 

다만 장애인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기에 보철지원까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항상 쉬운 것이 아니고, 지체 또는 지적 장애 같은 경우 치료가 잘 끝나더라도 향후 구강관리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동장애가 있는 재가 장애인의 경우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점 등 진료 외적으로 안타까운 점들이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OECD국가 평균인 15%에는 못 미치지만 어느덧 전체 인구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의 30% 이상이 일상적 생활뿐 아니라, 구강건강 관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다. 장애인구의 90%가 질병, 사고 등의 후천적 원인이며, 복지확대와 고령화로 장애인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에서, 우리는 누구나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이 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

 

알다시피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의 상황은 대부분 열악하다. 여러 조사에서 40%에 가까운 장애인 가족의 가구수입이 100만원 미만이며, 200만원 미만까지 포함하면 대략 70% 정도 된다. 이들이 치과를 방문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경제적 이유, 그리고 치료받을 만한 곳이 가까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식 경험률이나 이환율 등이 일반인에 비해 높으며, 미치료율 역시 높다.

 

2015년 등록장애인의 다빈도 질환 1위가 치은염 및 치주질환일 정도로 치과적 치료가 요구된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예방 및 관리가 요구된다. 장애인들이 소득보장 다음으로 요구하는 것이 의료보장이며, 의료욕구 중 장애와 무관한 요구 중에서는 치과가 가장 높다. 이러한 사실들은 장애인의 구강건강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장애인들에게 일반인이 누릴 수 있는 정도의 건강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2006년 UN 장애인 권리협약은 장애인 역시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했으며, 이를 증진, 보호, 보장하며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여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도 최근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의료분야에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고, 장애인주치의제도 논의가 한창이다. 그러나 치과는 관련 논의에서 제외되기도 했고, 치과계가 주도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지도 않다. 수년 전부터 치과계 일각에서는 장애인치과주치의에 관한 주장이 있어왔으나 이 역시 진전된 사항은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서울시에서 제2장애인치과병원 건립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장애인을 전문으로 진료할 수 있는 시설 하나 생기는 것만으로도 매우 긍정적이다. 경제적 부담과 물리적 접근성의 문제가 장애인들의 치과이용에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 이를 계기로 치과계가 나서야 할 것이다. 단순히 진료시설 하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장애인의 구강건강권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로 여기고 장애인치과주치의제도 도입과 장애인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 등과 연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제안해야 할 것이다.

 

물론, 수가 문제, 전문 인력의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다. 그러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준비해 가면 조금씩 결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무인 자율트럭과 로보택시 시대
최근 미국 텍사스에서 상업용 자율주행 트럭 운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무인 로보택시는 2023년에 처음 도입하여 이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상용화되었다. 얼마 전 잠시 귀국했던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친척 말에 의하면 우버와 무인택시를 모두 이용하고 있으며 무인택시 비중이 약 40%는 된다고 하였다. 지금은 시내 주행만 되지만 3개월 후에는 고속도로 주행도 가능하다고 한다. 미국에서 자율주행 트럭 운송이 시작되는 것은 무인택시 운행과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지닌다. 미국트럭운송노조(팀스터)는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거대 노조이며, 정치적으로 대통령선거에 막강한 영향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렇게 거대한 노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인자율트럭이 시행되었다는 것은 이젠 정치적으로도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음을 상징한다. 앞으로 급격하게 무인트럭과 로보택시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120년의 역사를 지니며 130만명의 조합원으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팀스터도 머지않은 미래에 사라질 것이다. 팀스터(Teamster)는 말이 끄는 마차의 마부를 의미했으며, 미국 서부개척시대에 역마차의 마부를 지칭했다. 그 후 기차와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역마차가 사라지면서

재테크

더보기

미국 증시 반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

2025년 5월 1일 미국 증시가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 4월 초 급격한 하락을 초래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관련 충격은 경기침체를 동반한 위기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외부적 불확실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 증시의 최근 반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의 배경을 상세히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증시 변동의 핵심적인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발표였다. 이로 인해 시장이 크게 흔들리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는데, CNN의 공포탐욕지수는 2025년 4월 8일 최저점인 3까지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으며, 투자자들의 공포가 극단에 달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후 증시는 빠르게 회복해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며 성공적으로 반등했고, 공포탐욕지수도 회복세를 보이며 시장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다.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기반으로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글로벌 유동성(M2)이다. 최근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달러 인덱스(D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