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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2020년도 치과 수가협상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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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치협 수가협상단 최대영(서울치과의사회 부회장)

2020년도 수가협상이 기한일을 넘긴 지난 1일 마무리 됐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치과분야는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전악 치석제거 급여화로 인한 비급여 수입의 감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감염예방을 위한 1회용 재료의 사용증가, 보조인력 구인난, 의료분쟁의 증가 등으로 관리운영비가 대폭 늘어나 치과 병·의원들이 이중 삼중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설명했다.

 

특히 청소년층 및 예방 분야의 보장성 확대로 인해 국민구강보건이 향상돼 국민의료비 절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므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정책을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에서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번 수가계약에서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결과는 3.1% 인상으로 마무리됐다(병원협회 1.7%, 한의사협회 3.0%, 약사회 3.5%, 의사협회 협상결렬).

 

 

그동안 여러 차례 수가협상에 임하면서 협상단의 일원으로서 느꼈던 현 수가결정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첫째, 현 수가협상 시스템은 협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통보에 가깝다는 점이다. 협상이라는 것은 쌍방이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는 것이지, 지금처럼 건강보험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소위 ‘밴드’라고 하는 추가재정소요분의 범위를 미리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유형별로 나눠 먹기식으로 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많다.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원 또한 공급자를 배제한 채 가입자 및 공익위원만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급자의 의견이 철저하게 배제된 채 의사가 결정된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다.

 

둘째, 때로는 수가협상과 무관한 부대조건을 협상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이다. 의료제도나 정책에 관한 부대조건은 관련단체와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합의해서 결정할 문제이지 졸속으로 수가협상 테이블에 제시해서 수가협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발상은 매우 불합리하다.

 

셋째, 문재인케어 등 보장성을 확대하게 되면 진료 양이 늘어나고 보험료율도 적정하게 높이지 않으면 당연히 건강보험의 단기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증가된 진료 양과 건강보험의 재정을 이유로 자꾸 수가인상을 낮추려고 한다면 앞으로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넷째,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최종 수가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하게 되는데, 수가협상이 결렬돼 건정심까지 갈 시에는 최종 제시한 숫자보다는 패널티를 주겠다는 등 은근한 압박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수가결정과정에서 건보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와 건정심 사이의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

 

건정심에 관해서 조금 더 언급하자면, 건정심이 최종 의결구조인 만큼 건정심의 구조개편 역시 중요하다. 현재 위원장 1명, 의료공급자 대표 8인, 가입자대표 8인, 공익대표 8인으로 구성되는 건정심의 인적 구조로는 공정한 의사결정이 어렵다.

 

공익대표는 사실상 정부정책에 따르는 구성원이라고 볼 때, 현 구성원으로는 의료공급자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의료공급자 단체는 이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달라고 지적해 왔지만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1963년 12월 의료보험법을 제정해 1977년 7월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했던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이제 세계적으로도 내세울만한 훌륭한 국민건강보험제도로 안착했고, 이는 매우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서고 국민의 건강에 대한 의식수준이 그 당시에 비해 매우 높아진 이 시점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운용방안도 단순한 양적 치료중심에서 질적 수준을 높이고 예방중심의 건강보험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의료 공급자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향후 보장성을 확대하고 지속발전이 가능한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수가결정구조에 대해 좀 더 진전된 논의가 있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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