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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사설]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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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제청심판청구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며 의료의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인정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 대법원은 의료인에 의해 정상적으로 진료가 이뤄졌다면 1인1개소법을 위반했더라도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인1개소법을 위반한 네트워크병원과 사무장병원의 차이는 해당 병원을 의료인이 개설했는지 아니면 일반인이 개설했는지 여부다. 하지만 불법네트워크병원의 폐해가 사무장병원보다 더 광범위할 수 있다. 불법네트워크병원들은 의료인이 개원을 하지만, 개원자금의 출처는 의료인이 아닐 수 있다. 또한 첫 번째 의료기관은 본인의 이름으로 개원하겠지만, 이후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원하게 된다. 돈을 버는 실질적 주인은 따로 있어 의료윤리와 상관없이 대규모 박리다매 형태로 진료를 일삼게 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 일명 ‘불법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법’에 대해 국민 중 93.3%가 불법 사무장병원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잘했다고 평가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도 국민의 70%가 공감했다.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의료의 질이 저하됐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법 개정안에도 93%가 찬성했는데, 현재의 법망으로는 사무장병원을 찾아내고 제재를 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도 모두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사무장병원은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공급해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허위 및 부당청구로 건강보험재정을 축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전에 개설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병의원 개설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친다면, 사무장병원의 근절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건보공단 측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더라도 일선 수사기관의 수사가 평균 11개월이나 소요되고, 이 기간 동안 진료비 지급을 막을 방법이 딱히 없는 실정이다. 조사결과 국민 역시 이 같은 상황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의 하나로 국민들의 81.3%가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에 찬성했다. 찬성의 이유는 물론 신속한 대응으로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폐해를 빠르게 차단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도한 권한은 양날의 검으로 의료계의 자율권을 상당부분 침해할 수도 있다. 만약 의료계가 위축돼 제대로 된 진료를 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된다. 특사경을 통한 건보공단의 권한 강화보다는 병의원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의료단체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사법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히 단속에 나선다면 더욱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건보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해당법안 보다는 의료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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