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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연루 시 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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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근절 홍보 강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1조1,502억원, 적발 인원은 10만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병·의원, 브로커(설계사) 등이 동조해 진단서를 위·변조하는 등 조직화하는 추세라는 점에서 사후 엄단뿐 아니라 국민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경우 ‘최대 1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대국민 홍보용 숏폼과 카카오톡 배너를 통한 보험사기 신고방법 및 포상금 안내도 집중 홍보한 바 있다. 그리고 병·의원을 향한 경고로 이어졌다. 병·의원이 밀집해 있는 강남역에 대형 디스플레이를 설치해 “의료계 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토록 양형이 대폭 강화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의료인 구인·구직 플랫폼 배너광고, 인플루언서, 대형마트 스크린 광고 등을 활용해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 건보공단, 생·손보협회, 보험회사 등과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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