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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사설] 선거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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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대의원총회 산하 정관규정제개정특위가 결선투표 선거운동 제한 규정 삭제 등 특위 의견을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시했으나 선관위는 30대 회장단 선거방식 그대로 내년 선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초 치협 30대 회장단 선거가 사법부의 판단으로 무효가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고, 이후 대의원총회에서 치협 정관과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제·개정하라는 안이 채택돼 정관규정제개정특위가 구성됐다. 지난해 8차와 올해 6차 회의를 거치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다고 한다. 정관규정제개정특위는 이렇게 도출된 문제점과 대책을 현 집행부 및 선관위에 전달했으나, 이전 선거방식을 그대로 운영한다는 결정에 강한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내년에도 소송과 재선거가 치러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선관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살펴 착오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지난 협회장 선거는 처음 경험하는 직선제였다는 점에서 비싼 수업료를 냈다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내년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또 다른 소송과 재선거가 발생한다면 회원 모두가 용서치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치협 재선거 소송을 시작으로 치협 내에서는 크고 작은 소송전이 줄을 잇고 있다. 치협을 상대로 회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유디치과가 처음일 것이다. 그 후로 유디와의 소송전은 점점 더 많아졌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최근에만 해도 치협을 둘러싼 서너 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치협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직 임원과 국장 B씨가 치협의 압수수색을 기획하고 모 네트워크치과와 내통해 경찰과 조력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전직 임원 A씨가 B국장을 통해 기자 C씨에게 수백만원의 금전을 전달한 거래가 포착됐다는 내용이 일부 소송에서 드러나게 되었다.


또 치협 전직 임원 3명이 공금횡령 혐의로 형사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것은 ‘치과계 정상화를 위한 소송단’ 명의의 보도자료가 배포되면서 알려졌다. 그리고 치협 최남섭 전 회장에 대한 ‘협회비 횡령 고발사건’이 있었다. 소송단은 지난 5월 치협 29대 집행부 회무자료 열람을 통해 다수의 횡령 의심자료를 확보하고 전문가 분석을 거친 후 검찰에 의견서와 함께 추가증거로 제출했다고 했다.


소송단들은 치과계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과정이라고 주장한다. 치과계 내부의 힘으로 정리될 수 없는 사안들은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는 꼭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될 정도의 사안이고 내부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소송으로 확산시켜서 침소봉대하는 경우도 있다. 법적 소송 이전에 합의와 조정 기간이 있듯이 치과계도 그런 자체 정화 시스템이 필요하다.


선거가 시작되는 예민한 시기에는 특히 대화와 소통, 그리고 조정이 필요하다. 선거를 하는 이유도 개인적인 명예와 권력욕에 근거하지만, 동창회 선거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기본 인식이 깔려 있다.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선후배를 위해서 후보자들은 부담을 가지고 선거에 임한다. 한결같이 자신의 학교 동문 선후배들이 치과계에서 힘을 갖길 원한다. 왜냐고 물으면 개원의든 공직이든 자신들의 동문이 많아지면 모교에 힘이 실리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마치 학창시절 6·9제 때 학교별 체육대회에서 학교의 명예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는 전사와 같다.


선거의 중심은 사람이다. 동창회선거는 이제 그만 하자. 치협 선거든, 지부 선거든 후보자들은 선의의 경쟁을 하고, 회장단이 당선되면 지는 쪽이든 이기는 쪽이든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선별해서 회무를 맡기자. 크게 보면 그들 모두 다 치과계의 선후배일 뿐이다. 외풍이 강하게 불어서 치과계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치과계 선거란 ‘축제’를 한바탕 치르고 대동단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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