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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임플란트 피해예방 리플릿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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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소비자원 공동 제작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최근 ‘치과 임플란트 피해 예방’ 리플릿을 공동 제작했다. 

 

리플릿에서는 임플란트 시술 대상이 대부분 고령자인 점을 고려, 시술에 대한 설명과 피해사례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포함했다. 특히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관련 의료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 적용 시 유의할 점도 함께 제시했다.

 

건강보험을 적용해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경우 치료 중 개인사유로 치과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과 구강위생 관리와 금주·금연 등 주의사항을 잘 지키고, 이상증상 발생 시 신속한 의료기관 방문을 강조했다.

 

의료인이 유의해야 할 부분도 △치료계획 △시술진행 △사후관리 등 3단계로 구분해 제시했다. 진료 전반에 걸친 의사와 환자간 신뢰관계 구축의 중요성, 충분한 예비검사와 기저질환·투약력 확인의 필요성, 시술 시 신경손상 방지를 위해 주의할 점과 시술 후 건강관리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의료인과 환자 간의 분쟁 확산방지와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임플란트 피해예방 리플릿은 노인센터 및 어르신 쉼터,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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