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7℃
  • 흐림강릉 4.8℃
  • 서울 0.2℃
  • 대전 1.7℃
  • 대구 4.3℃
  • 울산 6.3℃
  • 흐림광주 2.8℃
  • 부산 7.0℃
  • 흐림고창 2.1℃
  • 제주 8.8℃
  • 흐림강화 -0.3℃
  • 흐림보은 0.9℃
  • 흐림금산 1.7℃
  • 흐림강진군 4.4℃
  • 흐림경주시 5.0℃
  • 흐림거제 7.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의료영리화 가속화하는 비급여 관리대책 철회하라!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칼럼

지난달 28일을 전후해 치과, 의과, 한의과를 망라한 범 의료계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 시행에 반대하는 행사를 전국적으로 이어갔다.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인들이 최전선에서 온 힘을 다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해 여름 전문가 단체들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에도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후 비급여 관리대책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다른 이슈에 비해 의료계에 대한 영향이 미미해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의료계는 비급여 관리대책이 여러 측면에서 국민 건강과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판단하고 있다.

 

첫째, 개정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은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용뿐 아닌 진료내역 등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은 의료법 제19조(정보누설금지)에 따라 환자들이 민감해하는 비급여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그간 엄중히 비밀을 유지하고 있어 이해충돌이 우려된다. 또한, 비급여 진료내역을 정부에 직접 제출하는 항목은 그간 시민단체들이 우려해왔던‘데이터 3법’보다 더 직접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둘째, 치과의사들이 1,428일간이나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를 통해 지켜냈던 ‘1인1개소법 투쟁’의 목적이 의료영리화 반대였음을 감안하면 이번 정책은 국가 주도의 비급여 진료비 비교서비스 제공으로 기업형 저수가 병의원을 양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현재의 기업형 저수가 병원 상당수가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이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버티기 어렵다고 보고, 정부의 정책이 국민건강을 직접 위협하는 영리병원을 양산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셋째, 노동집약적인 산업인 의료서비스는 인구 고령화에도 많은 고용창출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이지만, 인건비의 점진적인 증가에 따라 그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1년에 5% 미만의 상승률에 불과한 보험급여비에 비급여 진료비를 더해 부족했던 원가상승 요인을 커버해온 의료계의 입장에서는 비급여 진료비를 낮추기 위한 정부 주도의 가격비교 서비스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성장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일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한다. 결국 질적 향상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가 정책 시행으로 인해 질적 하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자동차보험 지정 의료기관과 같이 민간보험사들과 직접 연계한 시스템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의 기본 식대는 4,950원이다. 서울지역 초등학교 식대가 4,880원이고, 인건비 등 조리 원가를 제외한 법무부 치료감호소의 수용자 1인 식대는 4,616원이다. 식대만 놓고 보더라도 운영비 포함 시 초등학생이나 수용자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가를 책정하는 건강보험 체계에 비급여 진료수가를 대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 2021년 건강보험요율 인상률이 2.89%, 치과의 수가인상율은 1.5%에 그치는 상황이기도 하다.

 

한편 실손보험은 전체 손해율이 130%를 넘어선다는 이유로 2021년 1세대 실손보험료를 최대 18.9%까지 인상한 바 있는데, 손해의 이유를 과다한 비급여 진료비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 2007년 의료계가 전문가 단체의 시각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며 그렇게 반대했던 실손보험의 판매에 따른 후폭풍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실손보험의 예를 숙고하여, 지금이라도 전문가 단체들의 비급여 관리대책이 의료영리화를 가져온다는 지적을 수용하고 재검토해야 한다. 치과계도 하루라도 빨리 치협 집행부가 정상화되어 중앙회를 중심으로 지부들이 힘을 합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