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코로나19 역시 무섭네! 치과 내원일수·급여비 10년만에 하락

URL복사

심평원 2020 진료비통계지표
하락폭 크지 않아 빠른 회복 기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명세서건수 △내원일수 △요양급여비용 △급여비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하는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주요지표가 10년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2020년 불어닥친 코로나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8일 2020년 진료비통계지표(진료일 기준)를 발표했다. 해당 발표를 시작한 2010년부터 치과병의원의 주요지표는 상승추세를 이어왔다. 최근 5년 데이터만 보더라도 치과병원의 명세서건수는 △2016년 385만4,532건 △2017년 407만8,783건 △2018년 425만3,476건 △2019년 452만2,113건으로 상승하다 2020년 435만9,083건으로 하락했다. 내원일수 역시 마찬가지인데, 치과의원의 경우 △2016년 6,592만9,042일 △2017년 6,825만7,953일 △2018년 6,951만2,017일 △2019년 7,362만63일의 상승세에서 2020년 7,131만4,233일으로 전년보다 내원일수가 줄었다.

 

코로나 감염 우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으로 긴급을 요하는 치료가 아닌 경우 치료를 미루는 현상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치과병의원의 내원일수와 명세서건수 하락은 요양급여비용과 급여비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치과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2016년 3조3,406억원 △2017년 3조7,125억원 △2018년 3조9,443억원 △2019년 4조5,482억원으로 상승추세를 이어가다 2020년 4조5,398억원으로 하락했다. 2020년의 급여비 역시 2019년의 3조2,310억원보다 87억원 하락한 3조2,223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하락폭이 크지 않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점이다. 코로나로 인해 내원일수가 줄기는 했으나, 최근 그 이연수요가 나타나며 예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기 때문. 실제로 코로나 백신접종이 점대 확대되고 치료제도 속속 개발되면서 내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하락세가 다시 상승추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