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맑음동두천 -4.6℃
  • 맑음강릉 3.3℃
  • 맑음서울 -1.3℃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2.1℃
  • 맑음울산 1.9℃
  • 맑음광주 1.1℃
  • 맑음부산 3.5℃
  • 맑음고창 -2.1℃
  • 구름많음제주 7.7℃
  • 맑음강화 -2.4℃
  • 맑음보은 -5.8℃
  • 맑음금산 -4.7℃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4.3℃
  • 맑음거제 4.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시치과의사회, 홈페이지에 구인구직 게시판 오픈

URL복사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 수료생-구인희망 치과 매칭 기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구인구직특별위원회(위원장 염혜웅·이하 구인구직특위)가 진행하는 ‘제5회 간호조무사 및 예비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이 지난 13일 개강식을 갖고 5일간 15시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서울지부는 간호조무사들의 치과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치과 진료보조업무의 실제를 보여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4단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총 31명의 지원자가 교육에 참여했다.

 

개강식에서 염혜웅 위원장은 “치과에 근무경험이 없거나 휴직중인 간호조무사가 치과취업에 두려움 없이 나설 수 있도록 치과취업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5일간 진행되는 과정을 수료하고 원하는 치과의료기관에 취업해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를 방문해 모델치과와 연구소 견학 시간도 준비돼 있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사에 나선 서울시간호조무사회 곽지연 회장은 “개인적으로 30년간 치과에서 간호조무사로서, 상담실장으로서 근무하고 있다”면서 “치과는 간호조무사들이 스스로 역량을 높이는 노력만 한다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발전할 수 있는 최고의 직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주일 간의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취업의 발판을 만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첫날 강연을 진행한 구인구직특위 김용호 위원은 치과진료의 본질과 개념, 치과진료보조의 특성과 핵심업무에 관한 강연을 진행했다. 무엇보다 치과에 대해 거부감없이 다가설 수 있도록 강연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한편, 서울지부는 구인을 희망하는 회원 치과가 직접 구인공고를 올릴 수 있는 페이지를 홈페이지 내에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교육 수료생들에게 안내했다. 특히 1기부터 5기까지 전체 교육생 250여명에게 홍보함으로써 보다 활발한 구인구직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