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수)

  • 흐림동두천 3.2℃
  • 구름조금강릉 11.4℃
  • 흐림서울 6.3℃
  • 구름많음대전 6.3℃
  • 구름조금대구 9.2℃
  • 맑음울산 10.7℃
  • 구름조금광주 9.5℃
  • 맑음부산 12.4℃
  • 맑음고창 8.3℃
  • 제주 11.8℃
  • 흐림강화 5.3℃
  • 구름많음보은 4.0℃
  • 맑음금산 4.7℃
  • 흐림강진군 10.6℃
  • 구름많음경주시 9.7℃
  • 구름많음거제 11.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위임진료,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

URL복사

김명섭 논설위원

인천의 한 병원에서 인건비를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에게 척추수술을 대리한 것이 밝혀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관련 의사들에게는 중형이 선고되었다. 생각해보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자정의 움직임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부 병원의 일탈이 널리 만연해 가고 있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여론은 나빠졌고 결국 의협을 중심으로 이뤄져 온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 반대 움직임은 동력을 잃고 말았다. 이 논란에서 치과계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며칠 전 단톡방에 레진충전을 치과위생사에게 맡긴 한 치과에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졌다는 이야기가 올라왔다. 치과위생사의 카페에 회자되는 얘기나, 치과기공사의 하소연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치과계에서 위임진료 문제 또한 수면위로 올라와 사회문제가 될 날이 멀지 않음을 느끼게 된다.

 

최근 보건소로부터 공문이 왔다.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범위에 대해 명시하고 위임진료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그 다음날에는 확인전화까지 왔다. 공문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최소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는데, 일상적인 진료 중에 위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어디까지가 적법한 진료행위고 무엇이 위임진료일까? 명확하게 알기 위해 먼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확인해보자. 의료기사법 시행령을 보면 교정용호선 착탈, 불소도포, 구강진단용 방사선 촬영,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부착물의 제거. 치석 등 침착물의 제거, 치아본뜨기 등 8가지로 정확하게 명시돼 있다. 이외의 다른 행위는 위임진료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진료실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술식을 대입 시켜보면 판단하기가 모호하기만 하다. 예를 들어보자. 다음 중 어느 것이 적법한 진료일까? 1. 치은압배코드삽입 2. stich out 3. 러버 댐 장·탈착 4. 치면연구전색 5. 임시치아제작 6. 레이저를 활용한 치경부 과민증 치료. 구분할 수 있는가? 안타깝게도 구분이 가능한 것은 러버 댐 장·탈착과 치면열구전색뿐이다. 나머지는 치과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진료다. 현실은 어떠한가? 원칙대로 하는 진료실을 찾기가 녹녹치 않을 것이다.

 

요즘과 같이 디지털이 발달한 시대에는 언제든 진료내용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누군가가 우리가 쉽게 생각해오던 진료행위를 녹화해서 보건소에 신고하면 꼼짝없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치과의 관행이라 여기고 무심코 지나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전에 치과계가 해결점을 찾기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

 

먼저, 개별치과는 조금 고통스럽지만 불필요한 위임진료를 하지 않는 진료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협회는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대한 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금 집중하고 있는 비보험수가 고시 문제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인 진료가 위임진료가 되지 않게 업무범위를 조정해서 안정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료를 하는 수많은 동료들이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비트코인 상승장을 준비하며

비트코인이 기나긴 조정을 마치고 다시 올해 3월 고점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와 2025년 비트코인 상승장 전망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과거의 패턴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해 보면서 투자자들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반감기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다. 반감기는 약 4년에 한 번 씩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점인데, 이는 공급량 감소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는 원동력이 돼왔다. 반감기의 주기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은 과거에 꾸준히 상승을 거듭해 왔으며, 이번에도 2024년 미국 대선과 맞물려 상승장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대선 이후 경제 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자산 가격이 오르는 패턴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4년의 친암호화폐 진영에 속한 트럼프의 당선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자는 비트코인 사이클 투자를 위해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기준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조합해 자산배분 전략을 세우고 있다.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자산시장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