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사보험 심사에 건강보험 자료 활용?

URL복사

보험업법 이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까지 우려 커져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난 9월 14일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정책을 개선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손의료보험 정책과 연계해 추진하도록 금융위와 협의·조정할 수 있다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운영 현황 및 상관관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다.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사보험인 실손보험에 국민의 민감 개인정보인 진료내역 등을 제공할 권한도, 이유도 없다”, “영리기업인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개정안이다”는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강행됐다.

 

그리고 이번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마무리되며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자보 진료수가 심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명확히 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자료 △의료인 면허·등록 사항 및 의료기관 개설·변경 허가, 의료기기 보유 내역 △요양급여 자격, 급여 제공, 비용지원, 급여 제한·정지 자료 △면허·자격·행정처분 자료 △교통사고 조사 기록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출입국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심평원에서 심사하고 있는 자보에서 전혀 성격이 다른 건강보험을 연계해 심사한다는 것에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이는 자동차보험 심사가 심평원으로 이관된 시점부터도 우려됐던 부분으로, 결국 한 단계 한 단계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보험 심사에 국민의 건강보험 자료를 연계해 심사하는 것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보 심사 및 평가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료유출이 환자 및 의료기관에 미칠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민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