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핫프로덕트] 메가젠 ‘Plasma X’

URL복사

단 65초만에 프리미엄 임플란트로 탈바꿈
플라즈마 임플란트 표면처리…단백질 흡착률 3배·조골세포 증식력 6배 증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메가젠임플란트(대표 박광범·이하 메가젠)가 플라즈마 임플란트 표면처리기 ‘Plasma X(플라즈마 엑스)’를 출시했다. SLA 표면에 칼슘이온을 결합시켜 골융합 성능을 향상시키는 메가젠의 표면처리 기술 Xpeed가 ‘Plasma X’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다.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메가젠의 임플란트는 프리미엄 임플란트로 탈바꿈하게 된다.

 

비교불가 표면처리 Xpeed Active

메가젠은 기존에도 Xpeed라는 독창적인 표면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표면에 칼슘이온을 코팅하는 경우는 있지만, 독자적인 결합기술로 골융합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는 곳은 메가젠이 유일이다. 실제로 메가젠은 임플란트 표면 SLA에 칼슘이온을 결합해 골융합 성능을 증진시키는 Xpeed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SLA에 Xpeed 표면처리 기술을 가하게 되면, 임플란트 표면에 잔존해 있는 산의 위험성을 낮추고, 조골세포 증식력을 2배 증가시키며, 단백질 흡착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Xpeed 표면이 플라즈마 표면처리기 ‘Plasma X’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다. 메가젠은 ‘Plasma X’를 한 번 더 표면처리를 한 표면을 Xpeed Active로 명명하고 있다. Xpeed 표면이 플라즈마로 활성화되면, 즉 Xpeed Active가 되면, 우수한 친혈성을 가지면서 혈관 형성 및 혈액 공급 활성정도가 극대화된다. 메가젠에 따르면 Xpeed Active는 기존의 SLA UV처리 대비 탄소 잔존률은 11% 이하로 줄어드는 반면, 단백질 흡착률과 조골세포 증식력은 각각 3배와 6배가 증가한다.

 

플라즈마 처리를 통해 임플란트 표면에 흡착돼 있는 공기 중 탄화수소를 제거, 임플란트의 표면 친수성을 높이고, 골유착 성능도 향상시킨다. 기존 UV처리에 비해 플라즈마는 임플란트의 깊은 나사산 안쪽까지 모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조골세포 증식력 개선을 통한 빠른 골융합 촉진이 가능하다.

 

임플란트를 꺼내지 않고 앰플 그대로 표면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표면처리 과정에서 임플란트를 개방하게 되면 그만큼 외부환경으로부터 오염위험성도 커지기 마련인데, 메가젠의 경우 임플란트를 앰플 그대로 ‘Plasma X’에 넣도록 하고 있어 오염에 대한 걱정 없이 표면처리가 가능하다.

 

플라즈마 처리는 저온의 진공상태로 이뤄져 열 손상이 없으며, 원 클릭 로딩 방식을 적용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Plasma X’의 최대 작동시간은 65초로 동시에 3개까지 표면처리가 가능하며, 챔버별 개별 작동이 가능해 1개씩 표면처리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터치식 LCD 디스플레이 △마그네틱 슬라이딩 도어 △진행상태 LED 표시 등 손쉬운 사용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Plasma X’와 ‘블루다이아몬드’의 환상 조화

200% 강한 강도로 GBR을 최소화하고 구치부 Ø4대 픽스처 식립으로 파절 스트레스를 최소화한 메가젠의 임플란트 ‘블루다이아몬드’가 ‘Plasma X’를 만나면 ‘블루다이아몬드 Active’로 업그레이드된다. ‘블루다이아몬드 Active’는 ‘블루다이아몬드’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표면은 Xpeed Active로 향상돼 환자의 회복기간을 눈에 띄게 단축시킨다.

 

특히 어르신 환자의 경우 △골유착을 위한 혈액순환 활동 저하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감염위험 증가 △골 내 무기질 결핍으로 인한 골질 약화 △치주질환 및 치아상실로 인한 치조골 형태의 변화 등 임플란트 수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마련인데, 메가젠은 ‘블루다이아몬드 Active’를 어르신 환자 맞춤형 프리미엄 임플란트로 자신 있게 소개하고 있다.

 

메가젠 관계자는 “‘Plasma X’로 표면처리를 거친 ‘블루다이아몬드 Active’는 어르신 환자가 가진 다양한 변수를 훌륭하게 희석시키는 최상의 품질을 자랑한다”며 “‘Plasma X’와 ‘블루다이아몬드’의 만남은 술자와 환자 모두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