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9 (금)

  • 맑음동두천 23.8℃
  • 맑음강릉 24.0℃
  • 맑음서울 22.8℃
  • 박무대전 19.8℃
  • 구름많음대구 22.9℃
  • 맑음울산 23.0℃
  • 박무광주 22.8℃
  • 맑음부산 24.3℃
  • 맑음고창 21.5℃
  • 맑음제주 22.4℃
  • 맑음강화 22.2℃
  • 흐림보은 20.7℃
  • 흐림금산 20.5℃
  • 맑음강진군 23.9℃
  • 맑음경주시 24.0℃
  • 구름많음거제 22.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소규모 치과 위한 ‘서울 치과경영 아카데미’ 커밍 순~

URL복사

서울시치과의사회 정책위원회, 오는 10월 회원교육 개강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정책위원회(위원장 임흥식·이하 정책위)가 회원들의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한 ‘2025년도 치과경영 아카데미’의 일정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정책위는 지난 8월 28일, 다섯 번째 회의를 열고 치과경영 아카데미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회원들의 고민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주제로 강연을 구성했다.

 

먼저 오는 10월 21일, 이은희 원장은 ‘혼자서도 잘할거야’를 주제로 개원의의 독립적 경영 전략을 짚는다. 이어 10월 29일에는 오은성·정석환 원장이 ‘소규모 치과를 위한 AI 활용 레시피’를 주제로 디지털 기술, 그중에서도 생성형 AI가 치과경영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소개할 예정이다. 끝으로 11월 5일, 정상훈 원장은 ‘친절한 원장이 아닌 신뢰받는 원장’을 주제로 신뢰를 구축하는 리더십을 공유한다.

 

강연은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서초구치과의사회관에서 진행되며, 참가 인원은 선착순 30명으로 제한된다. 등록비는 8만원이지만 3회 모두 출석할 경우 전액 환불, 2회 출석 시 5만원 환불 등 페이백 제도를 도입해 회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사전등록은 오는 9월 29일부터 서울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날 회의에 특참한 서울지부 정책담당 조정근 부회장은 “치과경영아카데미는 회원 제안에서 출발한 회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특히 소규모 치과를 운영하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회’의 평등이 아닌 ‘고려’의 평등을 구현하고자 시작된 사업인 만큼, 이번에도 취지에 맞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위원들을 격려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 시장 조정 국면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금 가격의 변동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금의 구조적인 강세 흐름을 크게 의심하지 않는 분위기에 가까웠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달러 불안,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치며 금 가격은 올해 초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시장은 언제나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강한 상승 뒤에는 그에 따른 되돌림과 과열 해소 과정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실제로 금 시장은 올해 초 급등 이후 단기 과열을 소화하는 조정 국면에 들어선 모습이다. 지금은 금 가격 조정의 기간이나 추가 상승 여부를 예측하는 일보다, 최근 나타난 급등과 조정이 기준금리 사이클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함께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경제위기 이전 단계에서 금 가격이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했다는 점은 향후 금 시장의 변동성이 이전보다 훨씬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필자는 오랫동안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기준금리 사이클과 자산 흐름을 함께 분석해왔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고점인 A 구간 이후 첫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B 구간 전후에서는 금과 달러가 동시에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경제위기 C 이후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시장 유동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