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4.0℃
  • 흐림강릉 8.3℃
  • 서울 4.4℃
  • 흐림대전 9.0℃
  • 흐림대구 7.1℃
  • 흐림울산 9.6℃
  • 흐림광주 9.5℃
  • 흐림부산 9.9℃
  • 흐림고창 10.0℃
  • 구름조금제주 15.8℃
  • 구름많음강화 5.1℃
  • 흐림보은 6.1℃
  • 흐림금산 8.7℃
  • 흐림강진군 10.2℃
  • 흐림경주시 7.5℃
  • 흐림거제 10.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치과의사, 대한민국 의료정의를 정직하게 지킨다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2013년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고발로 시작된 유디치과의 1인1개소법 위반 사건은 작년에 7년이 지나서야 1심 판결이 내려진 후, 최근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가 유디치과 대표에게 1심 판결인 벌금 1,000만원보다 강화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함으로써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 정서를 반영하게 되었다.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이번 판결의 근간이 된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 합헌결정을 위해 353명의 치과의사는 1,428일간 릴레이 1인 시위로 헌재 앞을 지켰다. 또한 하나로 단합한 치과계는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의료정의를 지키기 위해 헌재에 합헌 의견서, 부작용 및 폐해에 대한 의견 제출, 서명운동 등을 통해 강력한 의견을 피력해온 바 있다. 소위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논리적으로 헌재와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결과다.

 

현재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는 1인1개소법보다 더한 의료영리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관리대책’과 맞서고 있다. 비급여 관리대책은 1인1개소법과 달리 정부의 여러 부처가 찬성하며 추진 중인 정책이다.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당연히 과거 ‘1인1개소법’보다 더욱 하나가 되어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한다. 현재 헌재 앞에서 진행 중인 1인시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글과 문장으로써 헌재를 납득시키고, 국민에게 이 정책의 부작용을 이해시키는 다양한 연구결과와 방안이 나와야 한다. 치과의사라면 누구라도 이 대책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 저지는 누가, 어느 단체가 앞장서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치과계 제2의 의료영리화 전쟁’ 상황인 것이다.

 

건강보험법으로 국가가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현실에서 애당초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는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비급여 진료비를 통제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생각은 얼핏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약관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를 부담해왔던 실손보험사들은 초음파, MRI 등 많은 비급여 항목이 이번 문재인케어를 통해 급여화가 진행되어 경영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임에도 적자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나 경영악화를 핑계로 국민의 실손보험료를 올리고 비급여 진료비가 높은 것이 의료기관의 탓이라며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 강행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월 29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데이터를 의료비 비교 플랫폼 등에서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해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 저수가 기업형 병원들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수가는 낮지만, 진료 범위 혹은 횟수가 늘어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것은 일반적인 의료인 입장에서 볼 때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환자들이 개인사정으로 진료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급여가 아닌 비급여 진료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비급여 보고’, 즉 환자의 비급여 진료내역을 환자 동의없이 정부에 보고토록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막상 치과계는 ‘실손보험’과 통원비 외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에도 이번 비급여 관리대책에 의한 후폭풍을 맞고 심각한 몸살을 겪고 있다. 하지만 1인1개소법의 예를 다시 떠올리며 전열을 가다듬어 정부와 국민에게 이번 대책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통해 치과의사가 대한민국 의료정의를 정직하게 지킨다는 역사를 다시 한 번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